사용자:PaulandSuarez/정당 문서 저장소

일당독재제 편집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이나 나치 독일 등에서는 단 한 개의 정당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 밖의 정당은 일체 그 존립이 용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인정당(公認政黨)을 과연 정당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눠진다. 정치지도자의 선정, 국민교육과 계몽, 사회와 정부와의 유대 등에 관한 독재정당의 기능은 의회제도하의 정당의 기능과 같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유일한 공인단체인가, 아니면 자유로이 조직된 결사인가 하는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위 독재정당을 정당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용어의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과 다른 것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당독재제에 있어서는 정권은 쟁탈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당과는 다르다. 가령 북조선,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수 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노동자계급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공산당의 전위(前衛)로서의 성격과 지도적 지위가 확립되어, 그 밖의 정당은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지식인 등의 중간층이나 종교적 요소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채널로서 인정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의 공산당과 나치 및 기타의 파시스트 정당을 일괄해서 독재 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전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단이고, 후자는 독점자본의 폭력적 지배의 도구로서 양자의 역사적 의의는 퍽 대조적이다. 마이헬스(Michels, 1876-1936:독일 사회학자)는 투쟁단체로서의 정당의 조직이 필연적으로 과두지배(寡頭支配)에 기울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여, '신속한 결정, 통일적 명령, 엄격한 규율' 등의 필요로 독재적, 군대적 통솔원리에 따르는 중앙집권적 히에라르히(피라미드형의 계층조직)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양당제·다수정당제 편집

양당제는 '2대정당제'라고도 하며 의회의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할 객관적 기능성이 있는 정당의 수가 전통적으로 2개에 한정된 정당제도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다수정당제는 '소당분립제(小黨分立制)'라고도 하며, 스칸디나비아 3국과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양당제에서도 정당의 수 자체가 2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수의 소당(小黨)이 저마다 활동하고,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양당제와 다수정당제의 본질적 구별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양당제의 2대정당에는 각각 당내에 약간의 분파세력이 있는 것이 통례이다. 정책결정이나 인사에는 이러한 분파세력간의 타협·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다수정당제하에서 여러 정당 사이에 정책 및 인사에 관한 협정(정책협정과 인사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성립되는 정당연합(政黨聯合)을 발판으로 연립내각이 형성되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고, 양당제하의 당내 분파가 다수정당제하의 정당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당은 선거에 임해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정책을 공표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만, 분파나 정당연합은 직접 유권자에게 작용하여 선거에서 싸우는 일이 없으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형 편집

양당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부르주아 양당제도 이전의 제한선거 때와 같이 보수당과 자유당의 대립의 형태나, 미국과 같이 보수 양당의 대립의 형태이다. 또 하나는 부르주아정당 대 노동당의 형태이다. 그것은 원래 보수당과 자유당의 대립이 있던 곳에 보통선거의 실현으로 노동당이 새로 등장하여 그 결과 영국에서처럼 자유당이 몰락하거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처럼 자유당이 보수당에 흡수되어 양당제로서 귀착된 형이다. 다수정당제도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3당제로 보수당·자유당·급진당(急進黨)의 3당제, 또는 자유당·급진당·사회당의 3당제, 또는 급진당·사회당·공산당의 3당제라는 식의 전체적인 '좌경화(左傾化)' 경향에 의해 형성되는 형과, 사회계급에 대응하는 보수당·노동당·농민당의 3당이 정립(鼎立)하는 형이다. 또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보는 것 같은 4당제로 20세기 초의 3당제, 즉 보수당·자유당·사회당의 3당에 농민당이 더해진 형태이다. 세 번째 형은 군당제(群黨制)로 다수의 약소정당이 난립하는 형이다. 이는 민족적·인종적·지방적·종교적 대립이 사회적·정치적 대립과 겹쳤을 때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익정당이 분열을 되풀이한 결과일 수도 있다.

우열 편집

양당제와 다수정당제의 이해득실 내지 우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양당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볼 때 정치의 중심은 내각에 있고, 정책을 입안(立案)하는 데 있어 의회의 심의를 지도하고, 또 입안된 정책을 집행하는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이 내각이므로 의회의 주된 역할은 강력하고 능률적인 내각을 만들어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이다. 즉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정확한 축도(縮圖)로서, 그 다양한 요구가 공개의 토론을 통해서 공공의 정책으로서 결정되며, 내각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여기에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회의 기능은 국민과의 관계에서보다 내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의회와 내각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한 다수정당제보다 양당제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다수정당제를 주장하는 측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즉 의회의 본래 기능은 내각을 형성하는 데 있지 않고 사회를 대표하여 국정을 심의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사회에 현존하는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여, 그 정치적 요구와 정책적 주장을 대변하는 다수정당의 토론장소인데, 양당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2대정당의 어느 한 쪽의 틀에 억지로 맞추어지게 되므로, 도저히 여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고, 사회적 이해의 다양성을 정확히 반영키 위해서는 다수정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득실의 문제는 일반적인 추상론(抽象論)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떠한 조건하에 어떠한 형의 양당제(혹은 다수정당제)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특정국가의 정치상황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당제의 효과 편집

(1) 양당제의 경우에는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규율이 확립되고 당의 결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당은 의회를 실질적으로 통어(統御)할 수 있는 동시에 내각을 조직할 기반을 갖게 된다. (2) 2대정당은 균등한 세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당의 득표차는 근소하므로 선거에서의 승패는 소수의 유권자의 향배(向背)에 의해 결정된다. 또 양당의 세력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여당을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야당은 항상 정부의 시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차기선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기회만 오면 정권을 인수할 용의를 갖추는 것이다. (3) 2대정당 이외의 약소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예는 없지만 약소정당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약소정당은 2대정당에 대한 민중의 누적된 불만의 배설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약소정당이 내세운 새로운 정책이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2대정당도 그것을 채택치 않을 수 없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약소정당이 2대정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거나, 의회의 동향을 결정짓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 노동당은 처음 약소정당으로 출발했으면서도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데 성공하여 2대정당의 하나로 발전한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2대정당은 다같이 국가의 기본질서와 기본적 정치원리 또는 공통의 이익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공통의 이해에 입각하면서 각기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하는데, 이 의미에서는 양쪽이 모두 국민정당(國民政黨)의 범주에 속한다. 만약 2대정당의 어느 한 쪽이 현존질서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의회정치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5) 양당제에는 사회적 이해의 대표기능면에서 결함이 있다. 잡다한 사회적 이해는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2대정당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다. 다시 말해서 양당제하에서는 사회적 이해를 2대정당의 어느 한 쪽의 틀에 억지로 맞추도록 선거의 단계에서 이미 자유로운 정치적 요구의 표현이 억압되어 버린다. 이에 비해서 다수정당제하에서는 유권자가 보다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갖는다. (6) 2대정당의 정책은 온건한 방향에서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은 2대정당이 정권교체제도 포함해서 정권과 밀착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회적 계층에 널리 호소해서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또 (2)에서 말한 바와 같이 2대정당의 득표력이 거의 균등하므로 극소수의 유권자의 향배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부동표(浮動票)를 노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 진영의 지지자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의 교착현상(交錯現象)이 일어난다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7) 양당제하에서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직접 정부와 정책을 선택·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정당제하에서 선거는 의원선출의 절차로 그치며, 정부는 의회내에서의 모든 정당간의 타협·조정의 결과 비로소 성립된다. (8) 양당제하에서는 내각정치(內閣政治), 다수정당제하에서는 의회정치가 실시된다. 19세기 후반 이후 정당조직의 정비와 당규율의 확립에 의해 의원 개개인은 말하자면 정당에 의해 구속되고, 그 독립성은 상실되고, 의회는 2대정당의 투쟁장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다수당의 당수 및 당직자로 구성되는 내각이 정책의 이니시어티브를 잡게 되고, 의회에서의 여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정책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7)에서 말한 것처럼 정권의 귀속(歸屬)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이며 의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양당제하에서는 정책결정권과 내각형성권 모두 의회를 떠나 전자는 내각에, 후자는 유권자의 손으로 각각 분해되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무력해진 의회에는 내각의 지도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여기에 반해 다수정당제하에서는 스칸디나비아 3국처럼 1개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정책결정과 내각 형성의 기능이 모두 의회에 있어, 고전적인 의회주의가 아직 존속되고 있다. (9) 양당제하의 다수당내각과 다수정당제하의 연립내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전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수반이 당수로서의 권위와 통솔력을 갖고 당간부를 각료로 앉힌 내각으로 의회에서의 강력한 다수당의 지지를 발판으로 하여 신속·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내각은 안정성이 높아 비교적 장기간 집권하는 예가 많으며 또 시정책임의 소재도 명백하다. 한편 연립내각(聯立內閣)은 여러 정당이 임시적으로 상호 제휴하여 만든 조직이므로 다수당내각의 많은 장점과 반대되는 약점을 갖기 쉽다. (10) 2대정당에는 당내에 분파가 생기는 일이 많다. 이러한 분파에는 간부정당에서 유력정치가를 중심으로 하는 종적(縱的)인 추종관계를 말해 주는 개인적 파벌, 사회주의정당에서 보는 것 같은 정책적 대립에 입각한 소위 정책분파(政策分派), 그리고 2대정당 내부의 사회적 이해의 대립을 반영하는 당내 조직집단의 세 종류가 있다. 분파는 여·야당의 의석차가 근소할 때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다수결의 원칙을 위협할 수도 있으나, 다른 일면에서 본다면 다수당의 횡포를 내부로부터 견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양당제의 근거 편집

양당제의 근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정당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중요시하는 설과 선거제도 및 기타의 정치제도에 중점을 두는 설로 대별될 수 있다.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거의 경우의 양당제가 국정의 경우에는 없어지거나 반대로 선거의 경우의 다수정당제가 국정 운영(國政運營)의 면에서는 2대진영의 대립으로 변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의 예는 미국이고, 후자의 예는 스위스이다. 따라서 양당제의 근거를 생각할 때는 '선거시 양당제'와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양당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시의 양당제 편집

사회적 모든 이해의 대립이 날카롭지 않고, 현존체제에 대한 격심한 불만이나 긴급하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는 일이 없는 안정된 사회가 양당제의 필수조건인데, 이 조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즉 사회적인 이해의 대립이 원리적으로 존재하고, 현존체제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소수세력이나 지방적·인종적·종교적 내지는 언어적인 강력한 기반을 가진 자기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다수정당제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점은 양당제의 필요조건이지만 반드시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양당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조건 이외에 일정한 선거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적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표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해 자체로부터의 정치적 요구를 불가분의 것으로 하고, 자기주장의 관철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을 원심적(遠心的)이라고 하고, 사회적인 이해가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서 결속하려는 경향을 구심적(求心的)이라고 말한다면, 사회적인 이해가 2대정당에 집중·반영되는가 아닌가는 거기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심력은 그 이해의 성격에 따라 고유의 것으로 되지만 구심력의 강약(强弱)은 선거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다수대표(多數代表) 1회투표제에서처럼 선거구가 분할되고,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될 때에는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이해는 2대진영에 집결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방식은 2대정당(특히 제1당)에 과대대표(득표율 이상의 議席率)의 점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유권자의 심리를 통해서 분극현상(分極現象)을 초래하고, 그 결과 자연히 양당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선거구에서의 승패가 문제되지 않는 비례대표제나 소선거구 2회투표제(선택투표제·명부연결제 포함) 하에서는 구심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므로 다수의정당이 생기기 쉽다.

국정운영시의 양당제 편집

영국의 내각처럼 강력한 통일적 정치권력이 존재할 때 여당은 그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정권을 유지하고, 그 대표하는 사회적 이해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또 야당은 모든 반정부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정권장악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권을 둘러싸고 양당제 쪽으로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처럼 정치권력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조직에 있어서는 정당의 집결을 촉진시키는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양당제는 궁극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정당 편집

영국의 정당 편집

1832년에 휘그(Whigs)가 자유당으로, 토리(Tory)가 보수당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면서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의 양당 대립체제가 확립되었으나, 이 무렵의 정당은 아직 원내에서의 의원간의 느슨한 집결체에 불과했고, 지방선거구와 당원조직이 확립되어 근대적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나타나게 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그 후 20세기 초의 20년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기본적 사회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 나라의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두 개의 정당에 의해 전형적인 정당정치가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1900년이 되면서 노동조합을 발판으로 하여 그 정치활동을 담당하는 부문으로서 노동당이 발족하여, 얼마 동안 3당정립의 상태가 계속되다가 1922년의 총선거로 노동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자유당의 분열과 쇠망이 결정적이 되어, 보수당 대 노동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양당제가 등장했다.

보수당은 영국에서 지배층의 이해와 의사를 대표하는 보수주의 정당이지만, 오늘날은 사회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내정면이나 외교·국방정책면에서도 노동당과 그리 심한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 원내정당은 선거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당수의 독재적 지도권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당은 1900년에 창립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정당으로, 1922년에 제1야당이 되고, 2년 후에는 정부를 조직했다. 노동당에는 단체가입당원과 개인당원이 있으나, 노동조합 등을 통한 단체가입당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노동조합 간부의 발언권이 결정적이다. 노동당은 1918년에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채택하고, 1945년의 조각(組閣) 이후에는 완전고용(完全雇用)·사회복지·국유화정책 및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들 정책은 역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보수당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양당 외에 자유당은 군소정당으로 몰락하여 다른 정당과 제휴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1981년 노동당에서 탈당한 일부 의원들이 사회민주당을 창당하여 독자적 핵전력의 확보와 재래식 병기강화 등의 정강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정당 편집

건국 초기의 공화당(共和黨)대 연방당(聯邦黨)의 대립은 1820년경 연방당이 몰락함으로써 공화당이 국가공화파와 민주공화파로 분열하여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변했는데, 전자가 오늘의 공화당, 후자가 오늘의 민주당의 전신이었다. 이 2대정당은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다같이 미국의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당이며, 노동자나 농민층이 독자적으로 제3당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공화·민주 양당의 정책은 거의 구별할 수 없으며 애매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당조직은 지방분권적으로 주조직(州組織)을 손에 쥐고 있는 보스의 연합체가 전국조직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당의 규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선거와 관리임명이 끝나면 당의결속은 완전히 해이해진다.

의회의 의사는 당의 방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의안(議案)에 대해서 어느 당을 막론하고 한 쪽에서 찬부의 표가 섞여 나오게 마련이다. 이 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압력단체(壓力團體)의 격렬한 로비 활동이다. 이토록 일관성이 없고 애매하며 무책임한 정당의 성격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분산적 권력구조의 결과이다. 헌법의 엄격한 삼권분립 구조와 행정부가 반드시 의회 다수파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정치의식에 기인한다. 민주당·공화당 공히 최고기관은 전국대회로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만 개최되며, 정·부통령 후보자 지명과 정강정책 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 정당의 또 하나의 특색은 당수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의 정당 편집

기독교민주동맹(CDU)과 기독교사회동맹(CSU:바이에른 주에 있는 CDU의 구자매정당)은 나치에 의한 폭력적 독재와 파멸로부터 기독교 정신에 의한 부흥과 재건을 표방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는 일반당원 중심이 아니라 지방유력자의 선거위원회 중심의 선거를 위한 정당이며, 당의 자금을 대자본에 의존하는 독점자본(獨占資本)을 위한 보수정당이다. 1949년의 제1회 총선거 이래 연방의회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따라서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정권담당세력인데, 구교와 신교 연합의 구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짙다.

자유민주당(FDP)은 1948년 창당되어 자유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의회 소수파이나 연립내각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전전에는 유럽 최대의 사회민주주의정당이었으나, 전전 조직노동자(組織勞動者)를 중핵으로 했던 것이 전후에는 오히려 중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당으로 전환하여 1959년의 당대회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밝히는 새 강령이 채택되었다. 1960년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에의 협력을 결의하고 핵무장에도 찬성하게 됨으로써 기독교민주동맹과의 정책상의 대립은 대부분 없어졌다. 다만 SPD가 독일 노동자연맹의 후신이며, 과거 사회주의 정강을 채택하였다가 그 정치적 기반이나 정강정책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사실상 현대의 서독에서는 사회주의가 퇴조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이 의회 제2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그 전환이 근본적인 것은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사회당(CSU)은 1945년 바이에른 주에서 창당된 보수주의 정당으로, 과거에는 CDU와 결연관계를 맺어 왔으나 70년대 말 결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정책이나 연립내각 구성시에 밀접한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다. 서독정당 중 최근 뛰어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당이 녹색당(綠色黨)이다. 1980년 반전반핵과 환경보호를 정강으로 해 창당되었는데, 현재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지닌 정당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당 편집

정당연합형태의 다당제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의 정당은 드골파인 공화국연합(RPR)과 우익정당연합체인 프랑스민주연합(UPDF)의 우파계열, 사회당·공산당 등의 좌파계열로 2분되며, 연합세력의 해체와 결합과정에서 중도파(中道派)가 나타나기도 한다. RPR은 드골파인 신공화국연합과 좌파계열인 민주노동연합이 통합된 세력이며 UPDF는 독립공화파인 공화당과 민주사회중도당(CDS)이 제휴한 연합세력이다.

사회당은 프랑스 노동자 인터내셔널(SFIO)의 후신으로 자본주의 타파와 민주적 점진적인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산당은 SFIO의 일부 탈당세력이 창당한 정당이다.

이렇게 다수의 정당이 난립해서 융합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것은 선거법을 비롯해 프랑스의 정치조직 자체에 구심력이 없어 강력한 단결이 필요치 않은 데서 오는 결과이며, 제4공화국 이래의 프랑스 정당의 다음과 같은 특색의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첫째, 공산당을 제외하면 특정계급이나 사회집단의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좌익의 여러 정당을 별도로 한다면 정당의 정책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은 선거에 임해서 유권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또 정당의 정책이 애매·모호하므로 연립정부(聯立政府)의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 공산당이나 사회당을 별도로 한다면 정당조직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다름 없는 형편이다. 선거시에만 임시로 만들어지는 지방선거위원회(地方選擧委員會)가 있고 상설 당지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조직을 통제할 만한 당본부도 존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