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tarryKnight/연습장
G#C#F#A# Préludes, Book I, L. 117: II. Les sons et les parfums tournent dans l'air du soir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상표권 분쟁
편집한국닌텐도는 2006년, 특허청에 'SUPER MARIO GALAXY'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컴퓨터용 프로그램, 전자수첩,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 등 43개 품목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은 이가 엔유씨전자의 'GALAXY', 국민은행의 'KB GALAXY 카드', 세가의 'GALAXY DREAM', 이퓨쳐의 'GALAXY KIDS'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닌텐도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한국닌텐도는 2007년 10월 5일에 법원에 거절결정불복을 신청하였으나, 2008년 5월 9일, 최종적으로 법원은 대법원 2000후815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 한국닌텐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한국닌텐도는 'SUPER MARIO GALAXY'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1] 결국 한국닌텐도는 원작명이 아닌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였다. 《슈퍼 마리오 Wii 갤럭시 어드벤처》는 대한민국에 2008년 9월 4일 발매되었다.
- ↑ 특허심판원 제11부 판결. 심판번호 2007원10469. 2006년 상표출원 제63212호 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이외
편집주식회사 엔유씨전자가 등록한 갤럭시(GALAXY) - 전자기기 부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등록한 KB GALAXY 카드 - 카드 부분 주식회사 세가가 등록한 GALAXY DREAM - 게임 부분 주식회사 이퓨처가 등록한 GALAXY KIDS[1] - CD롬, 컴퓨터 부분
청구인은,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227537호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지정상품 “헤드폰”을 삭제보정 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인 "SUPER", - 6 - "GALAXY"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처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표 전체적으로 그 출처를 인식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어두에 위치한 “SUPER MARIO(수퍼마리오)”가 세계적인 게임관련 기업으로서 이 사건 상표출원인인 “〇〇〇 가부시키가이샤”의 대표적인 게임관련 상품의 제목이자 상표이고, “(우주의) 은하, 은하계” 등을 의미하는 “GALAXY”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되는 게임관련 상품들에 관련하여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게임의 내용을 전개하는 장소가 “우주의 은하계”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SUPERMARIO”를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선등록상표 “KB Galaxy 카드”, “GALAXY DREAM” 및 “GALAXY KIDS”와 실거래계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 상표들은 비유사하며, 일본 등에서 “SUPERMARIO GALAXY” 및 “GALAXY”를 포함하는 다른 등록상표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에 관하여 서로 공존등록되어 현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 - 7 - 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청구인은 “GALAXY”가 “은하, 은하계” 등을 의미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게임관련 상품들과 관련하여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게임의 내용을 전개하는 장소표시의 표장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선등록상표 2, 3, 4와 비유사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우주에서 전개하는 게임기만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도 아니고, “GALAXY”가 게임관련 상품들의 장소표시의 표장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성질표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GALAXY”가 성질표시이므로 유사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본 등 다른 나라 - 9 - 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었고, “GALAXY”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사안이 다른 종전의 예에 구애받거나 법제나 거래사회 실정이 다른 외국의 등록 사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 3, 4는 지정상품으로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그 부품에 속하는 상품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응용되는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상품 간의 견련성이 높아 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요부가 선등록상표 2, 3, 4의 주요부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 또한 선등록상표 2, 3, 4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허심판원 제11부 판결. 심판번호 2007원10469. 2006년 상표출원 제63212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원 결정을 취소한다. 상표등록출원 제40-2006-0063212호는 이를 등록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2008년 5월 9일.
–StarryKnight✱ 2021년 5월 29일 (토) 1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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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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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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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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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목록
그 외 문서 설명에 도움되지 않는 정보를 목록화 하여 나열하지 않도록 한다.
'게임방식'은 어떤 게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게임의 플레이 방법(하는 방법)과 시스템, 디자인 기법 등을 묘사한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지 말고, 그러한 세부사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방식이나 구조, 전반적인 흐름을 기술한다. 그 게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 특기해야할 게임플레이는 어느 정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략집이나 디자인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님의 유의하자.
- 권장하지 않는 묘사 방법: 이 게임은 점프가 게임플레이의 주를 이루는 플랫폼 액션 게임이다.....1스테이지에서는 건물 앞으로 뛰어서 아이템을 먹고 굴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3스테이지의 보스는 점프를 다섯번 해야 물리칠 수 있다...4스테이지에서는 이단 점프가 생기니 전에 가지 못 했던 높은 건물을 올라갈 수 있다...
- 권장하는 묘사 방법: 이 게임은 점프가 게임플레이의 주를 이루는 플랫폼 액션 게임이다. 점프라는 기본 액션을 바탕으로 스테이지의 디자인과 적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행동 패턴을 구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임을 진행할 수록 이단 점프나, 슈퍼 점프, 활공 등 다양한 액션이 생겨나 플레이어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게임에 이야기(스토리)가 있다면, 그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기술한다. 이야기가 게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예: 이야기가 강조되는 롤플레잉 게임), 그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쓰려하지 말고 가능한 중요한 핵심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 비중이 낮은 게임의 경우, 이야기는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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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사실처럼 쓰지 마십시오. 보통 문서에는 주제를 표현하는 어떠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을 위키백과가 대변해서는 안됩니다. 본문 내에서 권위 있는 출처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정당성이 있는 넓은 관점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 문서에 “제노사이드는 사악한 행동”이라고 써서는 안되지만, “아무개는 제노사이드를 성악설의 전형이라 말했다”라고 서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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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적인 단어는 피하십시오. 중립적 관점은 특정 주제,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출처의 서술에 동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의 명확성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은 명확하고 균형있는 단어로써 쓰여야 합니다. 의견 표출과 양 시각 사이의 충돌은 비판단적이고 중립적인 논조로 쓰여야 합니다. 특정한 관점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단언적인 단어로 서술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서가 특정 관점에 치우쳐 편향되게 편집된 경우, 해당 서술은 즉시 수정되야 합니다.
- 다양한 관점을 비중에 맞춰 설명하십시오. 어떠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해당 관점에 대한 상대적 지지도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관점이 부적절하게 동등한 것처럼 부각되거나, 부적절한 비중으로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몬 비젠탈은 홀로코스트가 독일의 유대인 절멸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데이비드 어빙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라는 서술은 대부분이 지지하는 정설과 극소수만이 주장하는 비주류 관점을 단일한 한 사람을 들어 설명하여 동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특정한 관점에 부적절한 비중을 둔 서술입니다.
중립적 관점은 본문 이름공간의 각 문서에서 확인 가능한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모든 중요한 관점을 각 관점의 중요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나타낼 것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비중으로 작성하고 부적절한 비중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폭넓게 인정되는 견해나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를 극히 적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이나 소수 의견과 동등한 비중으로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지지를 받는 소수의견은 문서 맨 끝의 "참조 문서"와 같은 링크를 빼놓고는 서술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 문서에 현대의 평평한 지구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특정 시각을 부적절한 비중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선 특정 시각을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 이미 다룬 주제에 관해 새로운 문서로 자신의 글을 분리시켜 중립적 시각을 회피하려 해선 안됩니다.
사실을 증명 또는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표현들:
- 어떤 사람들은 민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 이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은 민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 ‘많다’는 것은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십억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과학자 대부분은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
- “대부분”은 50%와 100% 사이의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과학자”라 함은 과학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일 수 있고, 아니면 아무런 학위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정황하에서 정보를 얻은 것인지는 꼭 필요한 정보인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이러한 개인의 신념을 조사하였는가?)
- “진리”의 구체적 의미는 다양합니다.
- “…(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 누구든 뭐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리고 왜 그렇게 여기느냐입니다.
- “…(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역시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신빙성 있는 학술지 또는 그와 동등한 매체를 통해 제기된 비판이라면 그 출처를 밝히는 한 정당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이러한 분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이 역시 모호한 표현입니다. 위키백과의 문서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인지, 참조한 서적의 출판일 기준으로 최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추가된지 오랜 시간이 흐를 경우 최근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연도 등의 날짜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의인화 표현: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식 의견일 수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몇몇 사람의 비공식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의인화 표현을 사용하면 읽는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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