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쾡이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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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쾡이파업(wildcat strike)은 노동조합의 허가 없이 노동자들의 일부가 비공인 파업을 하는 것이다. 살쾡이 파업은 1968년 프랑스5월 혁명에서 주로 사용된 투쟁 방식이다.

나라별 편집

미국 편집

1935년부터 살쾡이 파업은 미국에서 불법이다.[1]

1932년 미국의 노리스-라구아디아 법(Norris-La Guardia Act)에는 노동계약 상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조항은 강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관계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양보를 요구하며 공동으로 파업할 권리가 있었다. 1935년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에 따라 연방법원은 살쾡이 파업이 불법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

하지만 노동자들은 만약 노동조합이 그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행해진 파업들 역시 살쾡이파업이라고 칭해질 수 있으나, 이들의 파업은 불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한국 편집

한국 역시 살쾡이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 역시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조법 제4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을 노동조합일 것을 요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살쾡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95도1016)

유명한 살쾡이 파업 편집

각주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