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면 (익산시)

삼기면(三箕面)은 대한민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설치된 이다. 삼기라는 명칭은 주산인 삼기산에서 연유되었다.

삼기면
三箕面
로마자 표기Samgi-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행정 구역36, 42
법정리6
관청 소재지삼기면 황금로 513
지리
면적23.30 km2
인문
인구2,568명(2022년 3월)
세대1,309세대
인구 밀도110.2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삼기면 행정복지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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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논·밭농사의 농업이 발달한 광활한 면으로 하나로가 2006년 계통되어 시내와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도시와 인접하여 있다. 지리적으로는 익산시 황등면, 금마면, 낭산면, 부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삼기면 기산리 소재 삼기농공단지 내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 가동이 활발하여 전국에서도 성 공한 농공단지를 자랑하고 있다. [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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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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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촌리
  • 기산리
  • 서두리
  • 연동리
  • 오룡리
  • 용연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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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개 > 일반현황”. 2021년 6월 3일에 확인함.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5.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5년 5월 10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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