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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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편집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과표편집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표(과세표준)[1]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역시 같다.[2]
상속인편집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각국의 상속세편집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5]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6]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7]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5]
실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써, 소득세와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이다.[8]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미국 | 39.2 | 39.0 | 39.3 | 39.8 |
핀란드 | 29.7 | 29.9 | 30.0 | 31.2 |
스웨덴 | 27.5 | 28.0 | 28.4 | 28.6 |
영국 | 28.6 | 28.1 | 28.3 | 28.1 |
독일 | 25.1 | 26.1 | 26.6 | 26.8 |
일본 | 19.5 | 19.7 | 20.3 | 20.1 |
프랑스 | 18.2 | 19.1 | 19.7 | 19.7 |
한국 | 15.7 | 16.2 | 16.5 | 17.6 |
OECD평균 | 23.6 | 24.0 | 24.2 | 24.3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미국 | 9.4 | 9.4 | 10.1 | 10.3 |
핀란드 | 12.5 | 12.8 | 13.1 | 13.6 |
스웨덴 | 11.7 | 11.9 | 12.2 | 12.2 |
영국 | 9.6 | 9.2 | 9.2 | 9.0 |
독일 | 9.0 | 9.5 | 9.7 | 9.8 |
일본 | 5.6 | 5.8 | 6.1 | 6.5 |
프랑스 | 7.8 | 8.5 | 8.9 | 9.0 |
한국 | 3.8 | 4.0 | 4.0 | 4.3 |
OECD평균 | 7.9 | 8.2 | 8.4 | 8.5 |
국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각주편집
- ↑ (국세청-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120&menu_b=100&menu_c=3000
- ↑ (국세청-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국세청-상속세)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8220100720170148&menu_a=120&menu_b=100&menu_c=1000
- ↑ 민법 제1000조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95004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98280
-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 5. 23.).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 가 나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7조세의이해와쟁점, 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