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選擧犯罪)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재선거등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범죄를 범한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형벌이외에 당선무효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죄)와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범죄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종류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