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
선혜청(宣惠廳)은 1608년(광해군 원년) 공물세로 현물 대신 대동미와 포·전을 받기 위해 설립한 관청이다. 이 관청의 미곡 창고로는 남창(南倉)이 있었다.
개설편집
지방에는 경기·강원·호서·호남·영남·해서에 8개 지청(支廳)을 두었다. 이 선혜청은 대동법이 경기도에 실시될 때 경기청과 상평청을 병합하여 발족한 관청이다.
여러 도(道)에 대동법이 확장 실시됨에 따라 시책 및 사무 일원화를 위해 해도(該道)의 대동청을 흡수하여 확대되어 갔으며, 균역청까지 산하에 둠으로써 조선 후기에서 가장 비대한 재정 기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혜청 산하의 각 청은 전반적인 시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청(該廳)의 낭청(郎廳)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관원으로는 도제조·호조판서를 비롯하여 제조·낭청이 있었다.
물가조절과 진휼모곡(賑恤耗穀)을 겸했던 상평청(常平廳), 진구(賑救)를 전담했던 진휼청(賑恤廳), 균역법(均役法)에서의 군관포(軍官布)와 결작미(結作米) 및 어·염·선세(魚鹽船稅) 등을 관리했던 균역청(均役廳)이 순차로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의 재정기관이 되었다. 선혜청은 조선 말까지 존속하다가 1894년의 갑오개혁 때 대동법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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