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준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준감(消防準監, Fire Sub-deputy Chief[1])은 소방공무원 중 30여명 정도로 경무관 보다도 적다.
소방정의 위, 소방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에 속한다.[2]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 부이사관, 국군의 준장(여단장, 동원사단장), 경찰의 경무관하고 동급이다.
소방정에서 1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6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이다.
소방정의 십중팔구는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에 속한다(출신 성분하고는 관계 없음).[3]
본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사·소방교로 각각 1년 이상, 소방장·소방위로 각각 2년 이상, 소방경·소방령으로 각각 3년 이상, 소방정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4년 소방인사제도가 개선되어 소방사~소방위까지 1년, 소방경 · 소방령 각각 2년, 소방정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4].
국가직 소방준감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편집계급정년
편집- 6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202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9세에 소방사로 처음 임용되더라도 최소한 45세가 넘어야 승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빨라도 16년 이상 걸렸었지만, 이제는 11년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소방준감으로만 보한다.
- ↑ 소방정으로 보할 수도 있다.
- ↑ 지방소방정으로 보할 수도 있다(창원시청 (2014년 12월 24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2014년 12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