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총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총감(消防總監, Fire Commander[1])은 소방관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소방청장으로 임명받게 된다.[2]

소방총감의 계급장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치안총감(해양경찰청장 포함), 국군, , 공군참모총장하고 동급이다.

1996년에 신설되었을 때에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관리관)이었으나[3][4], 2005년 3월에 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5]

권력 기관의 수장인 만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국무총리하고는 달리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 가능).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으로,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소방청장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6]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년 임기에 연임 제도가 없다.

보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국회 (1996년 1월 1일). “소방공무원법(1996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9월 1일에 확인함. 
  4. 성과급여금 지급기준액표, 2005년 2월 27일 현재
  5. 대한민국 국회 (2005년 3월 31일). “소방공무원법(200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9월 1일에 확인함. 
  6.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7.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