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총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총감(消防總監, Fire Commander[1])은 소방관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소방청장으로 임명받게 된다.[2]

차관급의 예우를 받게 되며, 치안총감(해양경찰청장 포함), 국군의 육, 해, 공군참모총장하고 동급이다.
1996년에 신설되었을 때에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관리관)이었으나[3][4], 2005년 3월에 소방준감 계급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5]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으로, 인사권자(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기 도중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소방청장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6]
계급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2년 임기에 연임 제도가 없다.
보직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96년 1월 1일). “소방공무원법(1996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9월 1일에 확인함.
- ↑ 성과급여금 지급기준액표, 2005년 2월 27일 현재
- ↑ 대한민국 국회 (2005년 3월 31일). “소방공무원법(200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9월 1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