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황조사서(實況調査書)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및 기타 장소에서 실황을 조사하고 그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1] 실황조사서는 범행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범행현장과 가장 가까운 증거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형식상 검증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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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는 범죄와 관련 물건이나 사람의 신체, 장소 또는 현장상황을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을 통하여 조사·감지하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검증과 같으나 검증은 형사소송법상 규제를 받는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수사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점이 차이가 있다[2].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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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다음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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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3]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상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이외에 별대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4]
  •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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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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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규칙 제16조 사규 제49조
  2. p160, 考試界 2013/7
  3. 88도1399
  4. 1984.5.29. 84도378
  5. 대판 1989.3.14, 88도139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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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
  • 강용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제2권, 박영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