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Confession Rule)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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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적 근거 편집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
  2.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학설 편집

  •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염려가 크고 이를 증명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사건의 진실발견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위법배제설: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증거법상 원칙이다.
  • 인권옹호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 인권,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이다.
  • 종합설

판례 편집

인권옹호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추단케 하는 판시를 내렸다.

해당사례 편집

계속된 철야신문(릴레이신문)으로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
  • 이은모, 공법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입증,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조국, 논문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02.
  • 유두열, 연구논문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개정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