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출장소(陽西出張所)는 옛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1963년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설치된 출장소이다. 당시 관할 구역은 현재의 강서구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연혁 편집

각주 편집

  1.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2.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
  3. 서울시조례 제613호
  4. 서울시조례 제652호
  5. 서울시조례 제981호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