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映畵振興委員會, Korean Film Council) 줄여서 KOFIC 또는 영진위라고도 부르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계획으로 2013년 10월 25일 이전을 시작하여,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개요 편집

  • 설립일: 1973년 4월 3일 (영화진흥공사)
  •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14층 (새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 현 주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설립 근거 편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

주요 업무 편집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 처리
  •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영사기사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

연혁 편집

구성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편집

구분 위원장 임기(시작) 임기(종료)
제1기 1차 신세길 1999년 5월 28일 1999년 9월 5일
제1기 2차 박종국 1999년 9월 6일 2000년 1월 20일
제1기 3차 유길촌 2000년 1월 21일 2002년 5월 27일
제2기 이충직 2002년 5월 28일 2005년 5월 27일
제3기 안정숙 2005년 5월 8일 2008년 3월 7일
제4기 1차 강한섭 2008년 5월 28일 2009년 7월 2일
제4기 2차 조희문 2009년 9월 7일 2010년 11월 8일
제5기 김의석 2011년 3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제6기 김세훈 2014년 12월 31일 2017년 6월 19일
제7기 오석근 2018년 1월 8일 2021년 1월 7일
제8기 김영진 2021년 1월 8일 2022년 1월 3일
제9기 박기용 2022년 1월 7일 2024년 1월 8일

조직 편집

  • 감사 (비상임)
    • 감사팀

영화진흥위원회 편집

위원장 편집

사무국장 편집
  • 한국영화아카데미
  • 미래전략본부
    • 신사업개발팀
    • 산업정책연구팀
    • 기술융합연구팀
    • 홍보협력팀
    • 정보화사업팀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팀
    • 인사팀
    • 재무팀
    • 지방이전총괄TF팀
  • 산업진흥본부
    • 창작지원팀
    • 유통지원팀
    • 국제사업팀
  • 기술지원본부
    • 기술지원팀
    • 표준개발팀
    • 종합촬영소
      • 미국사무소
      • 중국사무소
  • 기반조성본부
    • 공정환경조성센터
    • 다양성진흥팀
    • 영상미디어센터

그외 《소위원회》, 《비상임감사》가 있으며, 《소위원회》에는 《예술영화인정 소위원회》, 《비디오산업진흥 소위원회》,《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 위원회》,《영화문화다양성 소위원회》,《한국영화해외진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논란 편집

2015년 1월 독립영화 지원사업 통폐합하면서 ‘정부 비판’ 영화 지원을 줄이려는 의혹을 받고있다.[2] 2015년 1월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김세훈 위원장은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상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예정이다.[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2. "영진위, 독립영화 지원사업 통폐합 ‘정부 비판’ 영화 지원 끊나” 2015년 1월 26일
  3. "영진위 영화제 상영작 검열 논란” 2015년 1월 31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