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心神喪失, 영어: insanit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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