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 표기가 없는 경우'는 한시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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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련 문서는 속보성이 중요하므로 통용 표기가 생기기도 전에 항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용 표기가 없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항목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용 표기가 몇 가지 자리잡으면 통용 표기를 감안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5년 12월 30일 (수) 13:20 (KST)답변

이렇게 추가해 봤습니다.--콩가루 (토론) 2015년 12월 30일 (수) 14:2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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