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불교)
득(得, 산스크리트어: prāpti, prāpta)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1][2]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3][4][5][6]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득(得) 외에도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의 별도의 3가지 법이 불상응행법에 속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3][4]
-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7][8][9][10][11][12]
득(得)은 음역하여 발라발다(鉢羅鉢多)라고도 한다.[1]
득(得)은 온갖 법을 유정의 상속상(相續相)에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원리이다.[2][13][14][15] 달리 말하면, 득(得)은 상속차별성(相續差別性) 즉 상속차별(相續差別)의 성질[性]이다. 이것은 유위법[行]이 상속하는 중에 어떤 변화[轉變]나 역량[自在]이나 법(法)을 획득하고 성취함으로써 현재의 유위법이 과거의 유위법과 달라지는[差別] 것을 말한다.[16][17]
득(得)에는 획득(獲得)과 성취(成就)의 두 가지가 있다. 획득(獲得, 산스크리트어: pratilambha) 또는 획(獲)은 아직 획득한 적이 없었던 것이나 혹은 일찍이 상실한 것을 지금 다시 획득하는 힘을 뜻한다. 성취(成就, 산스크리트어: samanvāgama, 팔리어: samannāgama)는 이미 획득[獲]한 것을 상실하지 않는 힘을 뜻한다.[2][13][14][15]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심불상응행법에 속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득(得)을 개별적 실체 즉 실유(實有) 또는 실법(實法)이라고 본다.[18] 반면,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에서는 심불상응행법에 속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득(得)을 유위법의 분위(分位: 국면, 양태, 단계, phase)에 바탕하여 설정된 가설적 존재 즉 가유(假有) 또는 가법(假法)이라고 본다.[7][8] 예를 들어, 《대승아비달마집론》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득(得)을 선과 불선의 증감(增減)의 분위차별이라 정의하고 있다.[19][20][21][22]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득(得)에 대한 정의는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득(得)과 유사한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다.[3][4] 이에 비해, 설일체유부의 논서로 《아비달마품류족론》 보다 후대의 논서인 《아비달마구사론》과 《아비달마순정리론》에서는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득(得)만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논서는 득(得)의 반대인 비득(非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비달마품류족론》에서는 비득(非得)을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5][6] 대승불교의 논서 《유가사지론》, 《현양성교론》, 《대승백법명문론》 등에서는 득(得)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의득(依得) · 사득(事得) · 처득(處得)과 비득(非得) 모두를 별도의 법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7][8][9][10][11][12]
부파불교
편집아비달마품류족론
편집득
편집득(得)은 갖가지 법[諸法]을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得]을 말한다.[23][24]
의득
편집의득(依得)은 소의처(所依處)를 득(得: 획득과 성취)하는 것[得所依處]을 말한다.[25][26] 즉 의지처가 되는 어떤 법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26] 예를 들어, 6식(六識)이 6근(六根)을 의지하여 6경(六境)을 인식하기 때문에 6근이 6식의 소의처 또는 줄임말로 소의가 된다고 말한다.
사득
편집사득(事得)은 갖가지 온(蘊)을 득(得: 획득과 성취)하는 것[得諸蘊]을 말한다.[27][28]
처득
편집처득(處得)은 내처(內處: 6내처)와 외처(外處: 6외처)를 득(得: 획득과 성취)하는 것[得內外處]을 말한다.[29][30]
한편,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논서인 《유가사지론》 제84권에서는 수태 후 태어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하여 처득(處得)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득을 명색(名色)이 증장하여 6처(六處)가 원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1]
아비달마구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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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순정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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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
편집유가사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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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양성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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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아비달마집론·잡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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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오온론·광오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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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백법명문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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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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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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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권오민 (1991). 《경량부철학의 비판적 체계 연구》. 동국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논문.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K.571, T.1602). 《현양성교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1(16-1), T.1602(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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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K.614, T.1579). 《유가사지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0(15-465), T.1579(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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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949, T.1542). 《아비달마품류족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949(25-149), T.1542(2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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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K.955, T.1558). 《아비달마구사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955(27-453), T.155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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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18, T.1612). 《대승오온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8(17-637), T.1612(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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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44, T.1614). 《대승백법명문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44(17-808), T.1614(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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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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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무착 조, 현장 한역 (T.1602).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2,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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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미륵 조, 현장 한역 (T.1579).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대정신수대장경. T30, No. 1579.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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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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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우 조, 현장 한역 (T.1542).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毘達磨品類足論)》. 대정신수대장경. T26, No. 1542,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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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558).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대정신수대장경. T29, No. 1558,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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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2). 《대승오온론(大乘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2,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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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4). 《대승백법명문론(大乘百法明門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4, C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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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각주
편집- ↑ 가 나 운허, "得(득)". 2013년 1월 8일에 확인
"得(득): 【범】 prāpta 불상응법(不相應法)의 하나. 발라발다(鉢羅鉢多)라 음역. 사람들에게 유형ㆍ무형의 것을 매달리게 하는 작용. 이를테면, 악한 사람이 선인이 될 때에 내 몸에 악인의 자격을 떼어 버리고, 그 대신 선인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러한 작용을 득(得)이라 한다." - ↑ 가 나 다 星雲, "得". 2013년 1월 8일에 확인
"得: 梵語 prāpti。為俱舍七十五法之一,唯識百法之一。一切法造作成就而不失,稱為得;反之,一切法不能成就,稱為非得。得、非得有表裏之關係,得僅與攝於有情自身中之有為法(即「自相續」之有情法),及擇滅、非擇滅兩種無為法有關,與「他相續」、「虛空」無關。就「自相續」而言,若與之呈現積極關係,即令之(法)合、令之持,稱為得;若與之呈現消極關係,即令之離、令之失,則稱為非得。得有「獲」(梵 pratilambha)與「成就」(梵 samanvāgama),非得有「不獲」與「不成就」等之別。獲,即指未得或已失而今得;得,則是「未來生相位」將入「現在位」作用之別名;成就,即指得而至今相續不失;得,則是入現在位之際的別名。以此類推,不獲與不成就亦具同義。
凡有為法之得可分三種,即:(一)法前得,又作前生得,即在法之前而起之得,譬如牛拉車,故又稱牛王引前得。(二)法後得,又作隨後得,即在法之後而起之得,譬如小牛跟隨在母牛後,故又稱犢子隨後得。(三)法俱得,又作俱生得,即得、法兩者俱起之得,譬如形與影相隨不離,故又稱如影隨形得。 又擇滅、非擇滅等無為法,乃非前、後、俱得,即所得之法與時間無關,為非前、非後、非俱,而與上記有為法之三種得合為四種得。此外,使有為法之得能獲得成就,稱為得得,亦即由得中復得之意。得得又稱小得、隨得;與之相對者,得稱為大得。
另據成唯識論卷一載,得係一種假有之存在,可分三種成就,即:(一)種子成就,即一切見惑、修惑之煩惱、任運而起之諸無記法,及生得善等所有之種子,其未被損害者。(二)自在成就,即由加行所生之善法,及工巧處、變化心、威儀路無記等之部分加行力所成者。(三)現行成就,即善、不善、無記等三種法之現行者。〔俱舍論卷四、卷二十一、入阿毘達磨論卷下、大毘婆沙論卷一五七、卷一五八、卷一五九、品類足論卷一辯五事品〕(參閱「成就」、「非得」)" - ↑ 가 나 다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2c05 - T26n1542_p0692c09.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心不相應行云何。謂若法心不相應。此復云何。謂得無想定滅定。無想事命根眾同分。依得事得處得生老住無常性。名身句身文身。復有所餘如是類法。與心不相應。總名心不相應行。" - ↑ 가 나 다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2 / 448.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이란 무엇인가? 어떤 법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득(得)·무상정(無想定)·멸정(滅定)·무상사(無想事)·명근(命根)·중동분(衆同分)·의득(依得)·사득(事得)·처득(處得)·생(生)·노(老)·주 (住)·무상성(無常性)·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을 말하며, 또 그 밖의 이러한 종류의 법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통틀어 심불상응행이라 한다." - ↑ 가 나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4권. p. T29n1558_p0022a04 - T29n1558_p0022a09.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心不相應行何者是耶。頌曰。
心不相應行 得非得同分
無想二定命 相名身等類
論曰。如是諸法心不相應非色等性。行蘊所攝。是故名心不相應行。" - ↑ 가 나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p. 190-191 / 1397.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이란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심불상응행법이란,
득(得)과 비득(非得)과 동분(同分)과
무상과(無想果)와 두 가지 정(定)과 명(命)과
네 가지 상(相)과 명신(名身) 등의 종류이다.95)
心不相應行 得非得同分
無想二定命 相名身等類
논하여 말하겠다. 이와 같은 온갖 법은 마음과도 상응하지 않으며, 색 등의 자성도 아닌 것으로 행온(行蘊)에 포섭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불상응행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95) 득(得)·비득(非得)·동분(同分)·무상과(無想果)·무상정(無想定)·멸진정(滅盡定)·명(命)·생(生)·주(住)·이(異)·멸(滅)·명(名)·구(句)·문(文) 등의 불상응행법 열네 가지는, 이를테면 존재양태에 관한 관념을 추상화시켜 얻은 개념으로, 유부에서는 '식유필경(識有必境)'에 근거하여 이를 각기 개별적 실체[別法]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량부에서는, 이는 다만 소의신의 상속상에 나타나는 제 상태를 개념적으로 가설한 것(prajñapti)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세친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 열네 가지 법의 해설과 더불어 이것의 가실(假實)문제에 대한 유부와 경량부 사이의 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 ↑ 가 나 다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3권. p. T30n1579_p0293c04 - T30n1579_p0293c13. 법경(法境)의 87가지 법
"略說法界。若假若實有八十七法。彼復云何。謂心所有法有五十三。始從作意。乃至尋伺為後邊。法處所攝色有二種。謂律儀不律儀所攝色。三摩地所行色。不相應行有二十四種。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異熟。命根。眾同分。異生性。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流轉。定異相應。勢速。次第。時方數。和合不和合。無為有八事。謂虛空。非擇滅。擇滅。善不善。無記法。真如不動想受滅。如是無為廣八略六。若六若八平等平等。" - ↑ 가 나 다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9-100 / 829. 법경(法境)의 87가지 법
"간략히 법계(法界)를 설하면 가(假) 또는 실(實)의 87법(法)이 있다. 그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심소유법(心所有法)에는 처음의 작의(作意)로부터 내지 맨 마지막의 심사(尋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53가지가 있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에는, 즉 율의불률의에 포함되는 색[律儀不律儀所攝色] 삼마지에서 행해지는 색[三摩地所行色]이 있다.
불상응행(不相應行)에는 24가지, 즉 득(得)221) 무상정(無想定)222) 멸진정(滅盡定)223) 무상이숙(無想異熟)224) 명근(命根)225) 중동분(衆同分)226) 이생성(異生性)227)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228) 구신(句身)229) 문신(文身)230) 유전(流轉)231) 정리(定異)232) 상응(相應)233) 세속(勢速)234) 차제(次第)235) 시(時) 방(方) 수(數) 화합(和合)236) 불화합(不和合)237)이 있다.
무루(無漏)에는 8가지 것[事]238), 즉 허공(虛空) 비택멸(非擇滅) 택멸(擇滅)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의 진여(眞如) 부동(不動) 상수멸(想受滅)이 있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는 넓게는 8가지 간략히는 6가지239)가 있으며, 6가지나 8가지는 평등(平等)하고 평등한 것이다.
221) 자상속(自相續)과 2멸(滅)을 자기에게 소유하고 성취하여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22) 이 정(定)에 들어 갈때에는 전육식(前六識)의 심(心)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지는데 상(想)의 심소(心所)를 위주로 하여 멸하기 때문에 무상정(無想定)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223) 전6식(前六識)의 모두와 제7식의 일부분의 심(心) 심소(心所)를 멸진(滅盡)하는 정(定)을 의미한다.
224)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外道)에서는 먼저 무상정(無想定)을 닦은 결과로 색계무상천(色界無想天)에 태어나서 500대겁(大劫) 동안 무심(無心)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225) 생명(生命)을 말한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명언종자(名言種子)에서 50년 내지 100년 등의 한 기간 동안에 아뢰야식을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명근(命根)이라고 하는 것이다.
226)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개념, 개는 개의 개념, 말은 말의 개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7) 범부성(凡夫性)을 의미한다.
228) 명사(名詞)를 의미한다. 이때 신(身)은 취집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명사를 명신(名身)이라고 하며, 3개 이상의 명사를 다명신(多名身)이라고 한다.
229) 명제(命題)를 의미한다.
230) 자모(字母)를 의미한다.
231) 인과상속(因果相續)의 상태를 말한다.
232) 인과차별(因果差別)의 상태를 말한다.
233) 인과수순(因果隨順)의 상태를 말한다.
234) 신속한 변화를 말한다.
235) 인과생기(因果生起)의 순서를 말한다.
236) 인과화합(因果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7) 인과불화합(因果不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8) 『성유식론(成唯識論)』 제 2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39)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을 하나의 삼성진여(三性眞如)로 묶었을 때에만 6가지의 무위(無爲)가 된다." - ↑ 가 나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a22 - T31n1602_p0484a28.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心不相應行者。謂諸行與心不相應。於心心法及色法分位。假施設性不可施設。與心等法若一若異。彼復差別有二十四種。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天。命根。眾同分。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異生性流轉。定異。相應。次第。勢速。時。方。數。和合。不和合。復有諸餘如是種類差別。應知。" - ↑ 가 나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 35 / 293.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173)은 여러 유위법[行]174)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왕법과 심소법 및 색법의 분위(分位)에서 임시로 시설한175) 성품이며, 심왕법 등과 하나라거나 다르다고 시설할 수 없다. 그것을 다시 구별하면 스물 네 가지가 있나니 득(得), 무상정(無想定), 멸진정(滅盡定), 무상천(無想天), 명근(命根), 중동분(衆同分),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 구신(句身), 문신(文身), 이생성(異生性), 유전(流轉), 정이(定異), 상응(相應), 차제(次第), 세속(勢速), 시(時), 방(方), 수(數), 화합, 불화합(不和合)이다. 또한 그밖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73)색심불상응행법(色心不相應行法,rūpa-citta-viprayukta -saṃskāra-dharma)의 줄인말이며 불상응행법이라고도 한다. 정신도 물질도 아니면서, 정신과 물질에 의거해서 발현되는 일종의 세력적 현상의 존재이다. 심왕법, 심소법, 색법이 아니므로 ‘불상응(不相應)’이라 하고, 불생불멸의 무위법이 아니므로 ‘행(行, saṃskāra)'이라고 한다.
174) 행(行, saṃskāra)은 조작(造作) · 천류(遷流)라는 뜻이며 유위법(有爲法), 변화하는 현상제법(現象諸法)을 가리킨다. 유위법은 연(緣)을 따라 모여 일어나고 만들어지며, 또한 항상 변화하여 생멸하기 때문이다.
175) 불상응행법이 실유(實有)가 아님을 나타낸다." - ↑ 가 나 세친 조, 현장 한역 & T.1614, p. T31n1614_p0855c10 - T31n1614_p0855c16.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第四心不相應行法。略有二十四種。一得二命根。三眾同分。四異生性。五無想定。六滅盡定。七無想報。八名身九句身十文身。十一生十二老。十三住十四無常。十五流轉。十六定異。十七相應。十八勢速。十九次第。二十方。二十一時。二十二數。二十三和合性。二十四不和合性。" - ↑ 가 나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644, T.1614, pp. 2-3 / 3.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넷째의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이 대략 스물네 가지가 있다. 얻음이 그 하나이고, 생명의 뿌리[命根]가 그 둘이고, 중동분(衆同分)이 그 셋이고, 범부의 성품[異生性]이 그 넷이고, 생각 없는 선정[無想定]이 그 다섯이고, 아무것도 없는 선정[滅盡定]이 그 여섯이고, 생각 없는 과보[無想報]가 그 일곱이고, 명신(名身)이 그 여덟이고, 구신(句身)이 그 아홉이고, 문신(文身)이 그 열이고, 나는 것이 그 열하나이고, 늙는 것이 그 열둘이고, 머무는 것이 그 열셋이고, 무상(無常)한 것이 그 열넷이고, 유전하는 것이 그 열다섯이고, 결정코 다른 것이 그 열여섯이고, 상응하는 것이 그 열일곱이고, 형세의 빠른 것이 그 열여덟이고, 차례가 그 열아홉이고, 방위가 그 스물이고, 때[時]가 그 스물 하나이고, 수(數)가 그 스물 둘이고, 화합하는 성품이 그 스물 셋이고, 화합하지 않는 성품이 그 스물 넷이다." - ↑ 가 나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4권. p. T29n1558_p0022a09 - T29n1558_p0022a26. 득(得)과 비득(非得)
"於中且辯得非得相。頌曰。
得謂獲成就 非得此相違
得非得唯於 自相續二滅
論曰。得有二種。一者未得已失今獲。二者得已不失成就。應知非得與此相違。於何法中有得非得。於自相續及二滅中。謂有為法若有墮在自相續中有得非得。非他相續。無有成就他身法故。非非相續。無有成就非情法故。且有為法決定如是。無為法中唯於二滅有得非得。一切有情無不成就非擇滅者。故對法中傳說。如是誰成無漏法。謂一切有情。除初剎那具縛聖者及餘一切具縛異生。諸餘有情皆成擇滅。決定無有成就虛空。故於虛空不言有得。以得無故非得亦無。宗明得非得相翻而立故。諸有得者亦有非得。義准可知。故不別釋。" - ↑ 가 나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p. 191-193 / 1397. 득(得)과 비득(非得)
"이 중에서 바야흐로 득(得)과 비득(非得)의 상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하리라.96) 게송으로 말하겠다.
득(得)이란 말하자면 획득[獲]과 성취이며,
비득은 이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니,
득과 비득은 오로지
자상속(自相續)과 두 가지의 멸(滅)에만 있을 뿐이다.
得謂獲成就 非得此相違
得非得唯於 自相續二滅
논하여 말하겠다. 득(得)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아직 획득하지 않았거나 이미 상실한 것을 지금 획득하는 것[獲, prātilambha]이고, 둘째는 획득하여 상실하지 않는 성취(成就, samanvāgama)이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비득(非得)은 이와 서로 반대되는 것임을.97)
어떠한 법에 대해서 득과 비득이 있는 것인가? 자신의 상속(相續)과 두 가지 멸(滅)에 대해서만 있으니, 이를테면 유위법으로서 만약 자신의 상속 중에 떨어져 존재[墮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득과 비득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상속 중에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니, 다른 이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98) 또한 비상속(비유정)에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니, 비유정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유위법의 경우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다. 무위법 중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 멸(택멸과 비택멸)에 대해서만 득과 비득이 있다. 즉 일체 유정으로서 비택멸을 성취하지 않은 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對法) 중에 전(傳)하여 설(說)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누가 무루법(즉 비택멸)을 성취하는가? 이를테면 일체의 유정이다"고 하였던 것이다.99) 그리고 초찰나의 구박(具縛)의 성자와 그 밖의 일체의 구박의 이생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유정은 다 택멸을 성취한다.100) 나아가 결정코 허공(虛空)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허공에 대해서는 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득이 없기 때문에 비득도 역시 없는 것이다. 즉 [유부]종에서는 득과 비득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득이 있는 모든 것에는 비득 역시 있으니, 이러한 뜻에 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허공의 비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석하지 않는다."
96) 득(prāpti)과 비득(aprāpti)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득이 한 개인(유정)으로 하여금 자신이 상속 한 유위제법이나 택멸 비택멸의 무위법과 적극적으로 관계[合·持]시키는 힘이라면, 비득은 그러한 제법과 소극적으로 관계[離·失]시키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유부에서는 유정들로 하여금 지옥 등의 악과(惡果)를 얻게 하고 천상의 선과(善果)를 얻게 하는 등 3계·9지·5취·4생·범성(凡聖)·유루 무루의 차별을 있게 하는 힘(所得諸法의 生因)을 개별적인 실체(別法, prthag dharma)로 상정하여 그 실재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득의 실재성을 부정하게 되면 범성(凡聖)의 차별은 물론 번뇌의 이단(已斷)·미단(未斷)을 구별 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번뇌단멸의 획득은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힘(불상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7) 즉 이전에 아직 획득하지 않았거나 획득하여 이미 상실한 법의 비득을 일컬어 '불획(不獲)'이라 하고, 이미 상실한 법의 비득을 일컬어 '불성취'라고 한다.
98) 나에게는 나의 번뇌와 나의 업 등에 대한 득과 비득이 존재하지만, 타인의 번뇌와 업 등은 결코 나와 관계(득)되거나 이미 관계되었다가 상실되는 일(비득)은 없는 것이다.
99) 이는 『발지론』 권제19(대정장26, p. 1022상 ; 한글대장경176, p. 466)의 "등각지(等覺支)를 성취하는 모든 이, 그들은 무루법도 성취하는가? 답: 등각지를 성취하는 모든 이, 그들은 무루법도 성취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무루법을 성취하더라도 등각지를 성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제 이생이다"에서 뜻을 빌려온 것으로, 무루법에 대해서는 성취(득)와 불성취(비득)가 있을 수 있다는 논증이다.
100) '초찰나의 구박(具縛)의 성자'란 견도 제1찰나인 고법지인(苦法智忍)의 단계에 들어간 성자로서, 아직 욕계 수혹 중의 1품도 끊지 못한 자를 말한다. 즉 이러한 단계에 있는 성자는 능단(能斷)의 무루도와 소단 (所斷)인 이혹(理惑)의 번뇌가 병존하기 때문에 아직 일체의 번뇌의 속박을 떠나지 못하였으므로 '구박'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택멸은 미래 생상(生相)으로서는 존재할지라도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 운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밖의 일체의 구박의 이생'은 어떠한 견·수혹도 끊지 못한 이생범부를 말하며, 그들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유정'이란 견도 제2찰나 고법지(苦法智) 이후의 성자와 유루 6관행으로써 수혹의 일부를 끊은 범부의 행자를 말한다. - ↑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a28 - T31n1602_p0484b01. 득(得)
"得者。此復三種。一諸行種子所攝相續差別性。二自在生起相續差別性。三自相生起相續差別性。" -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p. 35-36 / 293. 득(得)
"득(得)176)이란, 이것에도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유위법[行]의 종자에 포섭되는 상속차별(相續差別)177)의 성품이고, 둘째는 자재함이 생기(生起)하는 상속차별이며, 셋째는 자상(自相)이 생기하는 상속차별이다.
176) 득(得, prāpti)은 ‘성취’의 뜻으로서, 유정에게 어떤 법을 얻게 하는 세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짐승은 축생계로, 인간은 인류계로 확연한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혼란된 바가 없으며, 또한 같은 인간 세계로 태어나면서도 지혜의 현우(賢愚)와 재물의 빈부(貧富)의 차별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면, 전생에 자신의 업의 결과 즉 득(得) 세력이 초감(招感)한 바이다.
177) 상속(相續)이란, 원인은 결과를 내고 결과는 또한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내므로 이렇게 원인 · 결과가 차례로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속차별’은 상속전변차별(相續轉變差別)의 뜻으로서, 업의 종자가 아뢰야식 속에서 불변적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마다 생멸하면서 이어지고 성숙되는 것을 의미한다." - ↑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 71 / 829. 가법(假法): 불상응(不相應)과 법처색(法處色)
"다음에 곧 앞에서 설명된 자성(自性) 내지 업(業) 등의 5사(事)는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을 제외하고는3), 즉 색취(色聚) 심심소품(心心所品) 무위(無爲)에 의하기 때문에 모두 3처(處)에 포함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3) '그 밖의 가유법(假有法)은 제외한다'는 것이란 지금은 단지 실법(實法) 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법(假法)인 불상응(不相應)과 법처색(法處色)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안식(眼識)의 대상(對象)이 아니고 오직 의식 주관상으로서의 색(色)이므로 극미(極微)와 같이 가법(假法)의 색(色)이며, 유부(有部)에서는 불상응(不相應) 등은 실유(實有)라고 하지만, 대승(大乘)에서는 가립(假立)이라고 하고 객관적인 실재법(實在法)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 ↑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5c02 - T31n1605_p0665c03. 득(得)
"何等為得謂於善不善無記法。若增若減假立獲得成就。" -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17 / 159. 득(得)
"어떠한 것이 득(得)입니까? 선법(善法)ㆍ불선법(不善法)ㆍ무기법(無記法)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든다고 임시로 세워서[假立] 그 성취를 일으키는 것이다." - ↑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2권. p. T31n1606_p0701a14 - T31n1606_p0701a22. 심불상응행법의 분류
"如是等心不相應行法。唯依分位差別而建立故。當知皆是假有。謂於善不善等增減。分位差別建立一種。於心心法分位差別建立三種。於住分位差別建立一種。於相似分位差別建立一種。於相分位差別建立四種。於言說分位差別建立三種。於不得分位差別建立一種。於因果分位差別建立餘種。因果者。謂一切有為法能生餘故名因。從餘生故名果。" - ↑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2권. p. 38 / 388. 심불상응행법의 분류
"이와 같은 심불상응행법은 오직 분위차별(分位差別)에 근거해서 건립되기 때문에 모두가 가유(假有)임을 숙지해야 한다. 선법과 불선법 따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만을 건립하고, 심ㆍ심법에 대한 분위차별은 세 종류를 건립하고, 주(住)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상사(相似)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상(想)에 대한 분위차별은 네 종류를 건립하고, 언설에 대한 분위차별은 세 종류를 건립하고, 부득(不得)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인과에 대한 분위차별은 그 밖의 다른 종류로써 건립한다. 여기서 ‘인과’란 일체의 유위법이 능히 그밖에 다른 것을 생기게 하는 까닭에 인이라 이름하고, 또 그 밖의 다른 것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과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 ↑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4a19. 득(得)
"得云何。謂得諸法。" - ↑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11 / 448. 득(得)
"득(得)이란 무엇인가? 모든 법을 얻는 것[得]이다." - ↑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4a24. 의득(依得)
"依得云何。謂得所依。處" - ↑ 가 나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11 / 448. 의득(依得)
"의득(依得)이란 무엇인가? 의뢰할 대상[所依]이 되는 처소를 얻는 것이다." - ↑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4a24 - T26n1542_p0694a25. 사득(事得)
"事得云何。謂得諸蘊。" - ↑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11 / 448. 사득(事得)
"사득(事得)이란 무엇인가? 모든 온(蘊)을 얻는 것이다." - ↑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1권. p. T26n1542_p0694a25. 처득(處得)
"處得云何。謂得內外處。" - ↑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1권. p. 11 / 448. 처득(處得)
"처득(處得)이란 무엇인가? 내외처(內外處)를 얻는 것이다." - ↑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84권. p. T30n1579_p0769a12 - T30n1579_p0769a19. 처득(處得)
"所言生者。謂初結生。即名色位等生。則是胎藏圓滿。出謂出胎。現謂嬰孩乃至少年及中年位。起者。乃至極老年位。又蘊得者。謂名色位界得。即是於此位中彼種子得。言處得者。名色增長六處圓滿。諸蘊現者。謂從出胎乃至老位。命根起者。捨故眾同分。取新眾同分。 復次言蹎蹶者。年衰邁時行步去來多僵仆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