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판(醫師裁判, 영어: Doctor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당국이 독일 뉘른베르크의 점령지에서 개최한 독일 고위 관료 및 산업가 전쟁범죄에 대한 12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이다. 이 재판들은 국제군사재판 이전이 아니라 미국 군사법원 이전에 열렸으나, 사법궁전의 같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재판들은 총칭하여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공식적으로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이전의 전범 재판(NMT)이라고 한다.

1946년 12월 12일 공판정

피고인 23명 중 20명은 의사였으며, 안락사라는 미명 하에 나치의 인체실험과 집단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46년 10월 25일 공소가 제기되었고, 재판은 그해 12월 9일부터 1947년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23명 중 7명은 무죄,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10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내용 편집

  1. 내용 제2와 제3에 후술된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죄.
  2. 전쟁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한 죄. 실험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살, 잔학, 잔인, 고문, 참혹, 비인간적 행위들을 저질렀음. 또한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에게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내세워 독가스, 주사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한 죄.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한 죄.
  3. 인도에 반한 죄: 내용 제2에 상술된 죄를 독일 민족에게도 저지른 죄.
  4. 범죄조직 SS의 일원인 죄.[1]

피고인 목록 편집

성명 사진 역할 기소 내용 양형
    1 2 3 4  
헤르만 베커프라이젱   공군 군의관대위(Stabsarzt). 공군항공의료부서의 장. I G G   20년형. 10년형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빌헬름 바이글뵈크   공군 고문의사. I G G   15년형. 1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1963년 사망.
쿠르트 블로메   국가보건지도자(Reichsgesundheitsführer) 대리. 국가연구평의회 암연구 전권대사. I I I   무혐의 석방. 1969년 사망
빅토어 브라크   친위대 상급지도자무장친위대 돌격대지도자. NSDAP 총통수상부 상급직무지휘자(Oberdienstleiter). I G G G 사형
카를 브란트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주치의. 보건공중위생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국가연구평의회 평의원. I G G G 사형. 사형 집행전에 상당한 구타를 당함.
루돌프 브란트   일반친위대 연대지도자.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보고자(Persönlicher Referent). 국가내무부 각료청장 겸 고문. I G G G 사형
프리츠 피셔   무장친위대 돌격대지도자. 피고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 I G G G 종신형. 15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2003년 사망.
카를 게프하르트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주치의. SS 및 경찰 상급임상의 국가의사(Oberster Kli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독일적십자사 총재 I G G G 사형. 사형 집행전에 상당한 구타를 당함.
카를 겐츠켄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무장친위대 위생청 청장(Chef des Sanitätsamts der Waffen SS) I G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7년 사망.
지크프리트 한들로저   육군 상급군의관대장. 육군위생총감(Heeressanitätsinspekteur). 국방군위생사무장(Chef des Wehrmachtsanitätswesens) I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4년 사망.
발데마르 호펜   무장친위대 최고돌격지도자.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수석의사. I G G G 사형
요아힘 므루고프스키   무장친위대 집단지도자. SS 및 경찰 최상급위생학자 국가의사(Oberster Hygie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무장친위대 위생연구소장(Chef des Hygienischen Institutes der Waffen SS) I G G G 사형
헤르타 오버호이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 의사. 피고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 I G 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아돌프 포코르니   의사. 피부과 및 성병 전문가. I I I   무혐의 석방
헬무트 포펜디크   친위대 상급지도자. SS 및 경찰 국가의사 개인참모장(Chef des Persönlichen Stabes des Reichsarztes SS und Polizei) I I I G 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   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 소속 의사. I I I   무혐의 석방. 1981년 사망.
게르하르트 로제   공군 군의관소장.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교수. 공군 의학부서장 열대의학 분야 위생고문. I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파울 로슈토크   베를린 외과의원 수석외과의. 육군 외과고문. 피고 카를 브란트(보건위생국가판무관) 밑에서 의약학연구근무청장(Amtschef der Dienststelle Medizinische Wissenschaft und Forschung)으로 근무. I I I   무혐의 석방. 1956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   공군 군의관중위. 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장. 1989년까지 항공 분야에서 연구와 출판 계속.[2] I I I   무혐의 석방. 1989년 사망.
콘라트 셰퍼   베를린 항공의학연구소 근무 의사. I I I   무혐의 석방.
오스카르 슈뢰더   상급군의관대장. 공군 건강위생총감 참모장(Chef des Stabes, Inspekteur des Luftwaffe-Sanitätswesens). 공군 건강위생장(Chef des Sanitätswesens der Luftwaffe) I G G   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8년 사망.
볼프람 지페르스   친위대 연대지도자. 독일유산학술협회 국가관리관. 독일유산학술협회 산하 군사학계획탐구연구소(Institut für Wehrwissenschaftliche Zweckforschung) 이사관. 국가연구평의회 경영이사회 부의장. I G G G 사형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   공군 군의관중령. 뮌헨 항공의학연구소장. I I I   무혐의 석방. 1963년 사망.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은 모두 1948년 6월 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군인신분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전원 교수형에 처해졌다.

각주 편집

  1. “The Doctors Trial”.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년 10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Excerpts from the official trial record, opening and closing statements, and eyewitness testimony.
  2. Ruff, Siegfried, et al.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Koblenz : Bernard & Graefe, c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