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인사혁신처에서 넘어옴)
인사혁신처(人事革新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약칭: 인사처, MPM[6])는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인사혁신처 상징 | |
![]() 인사혁신처 건물 | |
설립일 | 2014년 11월 19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2의3① |
전신 | 안전행정부 인사실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프라자 6층~12층 |
직원 수 | 403명[1] |
예산 | 세입: 19조 1895억 2500만 원[2][3] 세출: 22조 4604억 5640만 원[4][5] |
모토 |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공식 웹사이트 |
소관 사무편집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무
- 인사행정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무
- 인재채용에 관한 사무
-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 인재개발에 관한 사무
- 윤리에 관한 사무
- 복무에 관한 사무
- 연금에 관한 사무
- 소청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을 설치.[7]
- 1955년 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8]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9]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10]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11]
- 1998년 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12]
-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13]
-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14]
-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5]
- 200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설치.[16]
-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을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17]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18]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를 설치.[19]
- 2016년 4월 15일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조직편집
국 | 담당관실·과 |
---|---|
처장 산하 하부조직 | |
대변인실[20] | |
인재정보기획관실 | 인재기획담당관실ㆍ인재정보담당관실[20] |
차장 산하 하부조직 | |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20]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노사협력담당관실 |
재해보상정책관실[20]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ㆍ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
인사조직과 | |
인재채용국 |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1과ㆍ공개채용2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 |
인사혁신국 | 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ㆍ균형인사과 |
인사관리국 | 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
윤리복무국 | 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ㆍ취업심사과 |
소속기관편집
- 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소청심사위원회
소속 위원회편집
행정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자문위원회편집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임용령 제51조 |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정원편집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403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일반직 계 | 402명 | |
고위공무원단 | 9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87명[21] | |
6급 이하 | 190명[22] | |
전문직공무원 | 10명 | |
전문경력관 | 6명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및 별표 4제1호
- ↑ 2022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 ↑ 2022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
- ↑ 대통령령 제14호
- ↑ 대통령령 제1012호
- ↑ 국무원령 제13호
- ↑ 각령 제1586호
- ↑ 대통령령 제15715호
- ↑ 대통령령 제15841호
- ↑ 대통령령 제16317호
- ↑ 대통령령 제17437호
- ↑ 대통령령 제18310호
- ↑ 대통령령 제19596호
- ↑ 대통령령 제20741호
- ↑ 대통령령 제24425호
- ↑ 법률 제12844호
- ↑ 가 나 다 라 개방형 직위.
- ↑ 한시정원 1명 포함
- ↑ 한시정원 2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