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교통법
일본의 도로교통법(일본어: 道路交通法, どうろこうつうほう 도로코오쓰호[*])은 1960년 6월 25일 법률 제105호로 제정된 법으로, 1947년에 제정된 도로교통취체법이 1960년에 폐지되어, 시행된 법이다. 제1조의 내용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 및 도로의 교통에 기인하는 장해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약칭은 도교법(道交法)[1]이다.
구성
편집주된 개정
편집일부는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포함.
- 1960년 12월 20일
- 도로교통취체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130호)가 폐지되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 1963년 7월 14일
- 메이신 고속도로의 개통에 맞춰서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특별 룰의 정비.
- 1964년 9월 1일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의 가맹에 맞추어 대개정.
- 도로중앙을 추월 등을 위해서 열어 두는 킵 레프트(reserve left)의 원칙을 일반도에도 도입.
- 차종마다 통행 차선을 나누고 있었던 차량통행 구분대를 폐지하고, 차량통행대로 한다.
- 우선도로의 도입.
- "특수자동차"구분이 폐지되어,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구분이 신설된다.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의 가맹에 맞추어 대개정.
- 1965년 9월 1일
- 1968년 7월 1일
- 교통반칙통고제도의 도입
- 1970년 8월 20일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부활.
- 대형자동차에 관한 승차 정원이 11명 이상으로 바뀌어, 마이크로버스가 대형자동차 취급이 된다.(6개월 간의 경과조치가 있었다)
- "이륜의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도로표지에 의한 지정을 조건에 인정하고, 자전거도의 정의를 신설.
- 1972년 10월 1일
- 초심운전자 표식(새잎 마크)의 도입.
- 1975년 10월 1일
- 자동이륜차의 한정제도 도입.(중형자동이륜 한정 및 소형자동이륜 한정)
- 1978년 12월 1일
- 1985년
- 1986년
- 1991년 11월 1일
- 보통자동차면허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 1992년 11월 1일
- "중속차"구분의 폐지(자동차의 일반도로등에서의 법정 최고속도제한이 일률 60km/h인 것).
- 1994년 5월 10일
- 5년이상 무사고·무위반의 우량운전자에 한하여 면허갱신기간의 연장.(3년 →5년. 일본 국내에서 소위 골드면허로 불린다)
- 1996년 6월 1일
- "자동이륜차"구분을 폐지하고, "대형자동이륜차" 및 "보통자동이륜차"구분을 신설.
- 1997년 10월 30일
- 고령운전자 표식(단풍 마크)의 도입.
- 1999년 11월 1일
- 운전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
- 2000년
- 2002년 6월 1일
- 2004년 11월 1일
- 2005년
- 4월 1일
- 자동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2인승차 해금.(운전자에게 조건 있음)
- 6월 1일
- 대형자동이륜차면허 및 보통자동이륜차면허(소형한정 포함한다)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 4월 1일
- 2006년 6월 1일
- 2007년
- 6월 2일
- "보통 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의 구분을, "보통 자동차",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에 재검토.
- 6월 2일
교통반칙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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