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의학)
(임상수련의에서 넘어옴)
인턴(intern)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다.[1]
수련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편집1967년 7월 20일 제정된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
1976년 4월 15일 제정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약칭: 전문의수련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 수련의를 사용하였다.[3]
1978년 10월 27일 일부개정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용어로 전공의를 사용하였다.[4]
임상수련의
편집현행 1년인 한국의 인턴 제도가 2년인 임상수련의로 개편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신 현행 3-4년인 레지던트 기간은 2-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병원 개업이 가능하지만, 향후 개편안에서는 임상수련의를 마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페이 닥터만 가능하다.[5]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497&ancYd=20221122&ancNo=33000&efYd=202211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3372&ancYd=19670720&ancNo=00199&efYd=1967072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95&ancYd=19760415&ancNo=08088&efYd=197604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500&ancYd=19781027&ancNo=09190&efYd=197810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 [단독]‘1년 인턴’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도입한다, 동아일보, 2023-11-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3/122144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