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호
정귀호(鄭貴鎬, 1939년 8월 4일 - 2011년 12월 26일 )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경상북도 상주 출생이다.
생애 편집
1992년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1999년 대법관을 퇴임한 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개인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006년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정몽구 회장의 변호를 맡아 정회장을 보석으로 출소시켰다.
경력 편집
일화 편집
법정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 소송당사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인화의 표본으로 알려져왔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 법이론에도 밝다. 이번 재산공개때 2억2천여만원을 신고, 유일한 무주택자라는 점이 화제에 오를만큼 청빈한 인물. 일찍부터 대법관감으로 꼽혀왔다.[1]
각주 편집
- ↑ 조선일보 1993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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