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는 1948년 9월 2일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 및 제정,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내각 헌법기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초안을 제정하였으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편집

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인공 헌법 채택과 인공 수립을 위한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허헌을, 부의장으로 김달현, 리영을 선출하였다.[1] 그리고 인공 헌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이 선임되었으며, 홍명희, 김일성, 허헌, 최용건 등 49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1] 그밖에 리강국, 리승엽, 김달삼, 허정숙 등이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9월 6일, 9월 7일 양일간 인공 헌법에 대한 김두봉의 보고와 그에 관한 25명의 지지 토론이 진행되었다.[1]

박헌영 간첩 재판

편집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편집

역대 위원장

편집

역대 부위원장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9) 57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