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병역법
중화민국 병역법(중국어 정체자: 中華民國兵役法, 병음: Zhōnghuá Mínguó bīngyìfǎ 중화민궈 빙이파[*] 주음부호: ㄓㄨㄥㄏㄨㄚˊㄇㄧㄣˊㄍㄨㄛ ㄅㄧㄥㄧㄈㄚ)은 중화민국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법규이다.
개요
편집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에 있던 1933년에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43년 3월 15일, 1946년 10월 10일, 1951년 12월 29일, 1954년 8월 16일, 2000년 2월 2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공포 및 시행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법에 의해 중화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음(제1조)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편집- 1933년 6월 9일 : 제정
- 1933년 6월 17일 : 공포 및 시행
- 1943년 2월 27일 : 전부 개정
- 1943년 3월 15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45년 10월 17일 : 중화민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편입. 이후 타이완 지역에서의 효력이 생김
- 1946년 9월 28일 : 전부 개정
- 1946년 10월 10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49년 10월 1일 :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중국 대륙에서 법규 효력이 상실.
- 1951년 12월 14일 : 전부 개정
- 1951년 12월 29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1954년 8월 3일 : 전부 개정
- 1954년 8월 16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 2000년 1월 24일 : 전부 개정
- 2000년 2월 2일 : 전부 개정된 병역법 공포 및 시행
구성
편집- 제1장 총칙
- 제1조 (병역복무 의무)
- 제2조 (병역의 정의)
- 제3조 (역령)
- 제4조 (면역)
- 제5조 (금역)
- 제2장 군관역사관역
- 제6조 (군관역과 사관역의 종류)
- 제7조 (상비군관역의 구분)
- 제8조 (상비사관역의 구분)
- 제9조 (예비군관의 복역자격)
- 제10조 (예비사관 복역자격)
- 제11조 (교육소집)
- 제12조 (교육중 또는 교육 후의 복역)
- 제13조 (교육시간의 절산)
- 제14조 (복역, 제역)
- 제3장 사병역
- 제15조 (사병역의 종류)
- 제16조 (상비병역의 종류)
- 제16조의 1(상비병역군사훈련)
- 제17조 (보충병역)
- 제18조 (제전퇴역의 조건)
- 제19조 (연역)
- 제20조 (정역)
- 제20조의 1 (정지조건)
- 제21조 (상비병보충병의 보결)
- 제22조 (징소작전)
- 제23조 (징소작전)
- 제4장 체대역
- 제24조 (실시체대역의 원칙)
- 제25조 (체대역의 기초훈련)
- 제26조 (체대역의 실무)
- 제5장 후비군인
- 제27조 (후비군인의 정의)
- 제28조 (후비군인신분의 상실)
- 제29조 (후비군인의 전역면역)
- 제6장 병역행정
- 제30조 (병역행정의 주관 및 판리단위)
- 제31조 (직할시와 현시의 징병과 감독기관)
- 제7장 징집
- 제32조 (징병처리)
- 제33조 (체위구분)
- 제34조 (징병입영)
- 제35조 (완징)
- 제36조 (보행징집)
- 제8장 소집
- 제37조 (소집의 종류)
- 제38조 (視同現役)
- 제39조 (소집순서)
- 제40조 (소집의 축차열입)
- 제41조 (완소)
- 제42조 (윤차귀휴)
- 제43조 (소집의 면제)
- 제9장 권리의무
- 제44조 (복역시의 권리)
- 제45조 (복역자의 의무)
- 제10장 부칙
- 제46조 (방해병역)
- 제47조 (지원복역)
- 제48조 (여자의 징집 및 복역)
- 제49조 (경비예산)
- 제50조 (시행전의 보충병 및 이순과 대훈 국민병의 관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