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병역법

중화민국 병역법(중국어 정체자: 中華民國兵役法, 병음: Zhōnghuá Mínguó bīngyìfǎ 중화민궈 빙이파[*] 주음부호: ㄓㄨㄥㄏㄨㄚˊㄇㄧㄣˊㄍㄨㄛ ㄅㄧㄥㄧㄈㄚ)은 중화민국 국민의 병역 복무에 관한 법규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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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대륙에 있던 1933년에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43년 3월 15일, 1946년 10월 10일, 1951년 12월 29일, 1954년 8월 16일, 2000년 2월 2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공포 및 시행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법에 의해 중화민국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음(제1조)을 규정하고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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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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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 (병역복무 의무)
    • 제2조 (병역의 정의)
    • 제3조 (역령)
    • 제4조 (면역)
    • 제5조 (금역)
  • 제2장 군관역사관역
    • 제6조 (군관역과 사관역의 종류)
    • 제7조 (상비군관역의 구분)
    • 제8조 (상비사관역의 구분)
    • 제9조 (예비군관의 복역자격)
    • 제10조 (예비사관 복역자격)
    • 제11조 (교육소집)
    • 제12조 (교육중 또는 교육 후의 복역)
    • 제13조 (교육시간의 절산)
    • 제14조 (복역, 제역)
  • 제3장 사병역
    • 제15조 (사병역의 종류)
    • 제16조 (상비병역의 종류)
    • 제16조의 1(상비병역군사훈련)
    • 제17조 (보충병역)
    • 제18조 (제전퇴역의 조건)
    • 제19조 (연역)
    • 제20조 (정역)
    • 제20조의 1 (정지조건)
    • 제21조 (상비병보충병의 보결)
    • 제22조 (징소작전)
    • 제23조 (징소작전)
  • 제4장 체대역
    • 제24조 (실시체대역의 원칙)
    • 제25조 (체대역의 기초훈련)
    • 제26조 (체대역의 실무)
  • 제5장 후비군인
    • 제27조 (후비군인의 정의)
    • 제28조 (후비군인신분의 상실)
    • 제29조 (후비군인의 전역면역)
  • 제6장 병역행정
    • 제30조 (병역행정의 주관 및 판리단위)
    • 제31조 (직할시와 현시의 징병과 감독기관)
  • 제7장 징집
    • 제32조 (징병처리)
    • 제33조 (체위구분)
    • 제34조 (징병입영)
    • 제35조 (완징)
    • 제36조 (보행징집)
  • 제8장 소집
    • 제37조 (소집의 종류)
    • 제38조 (視同現役)
    • 제39조 (소집순서)
    • 제40조 (소집의 축차열입)
    • 제41조 (완소)
    • 제42조 (윤차귀휴)
    • 제43조 (소집의 면제)
  • 제9장 권리의무
    • 제44조 (복역시의 권리)
    • 제45조 (복역자의 의무)
  • 제10장 부칙
    • 제46조 (방해병역)
    • 제47조 (지원복역)
    • 제48조 (여자의 징집 및 복역)
    • 제49조 (경비예산)
    • 제50조 (시행전의 보충병 및 이순과 대훈 국민병의 관리실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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