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읍

경기도 남양주시의 하위행정구역

진건읍(眞乾邑)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중서부에 위치한 읍이다. 진건읍은 본래 풍양현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양주군 건천면과 진관면이었다.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왕숙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진건읍
眞乾邑

로마자 표기Jingeon-eup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행정 구역37, 260
법정리사능리, 배양리, 진관리, 신월리, 용정리, 송능리
관청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지리
면적32.56 km2
인문
인구23,263명(2022년 2월)
세대11,337세대
인구 밀도714.5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진건읍사무소

진건이란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진관면의 “진”자와 건천면의 “건”자를 따서 진건면이라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사능, 배양, 진관, 신월, 용정, 송능리의 6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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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4년 5월: 진관, 건천면을 통합 진건면으로 개칭.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양주군 진관면 진건면 배양리, 신월리, 진관리
양주군 건천면 진건면 사능리, 송능리, 용정리, 양지리, 오남리, 팔현리
  • 1936년 4월: 면사무소를 사능리에서 현 용정리로 이전.
  • 1956년 : 지방자치제실시, 당시 9개 행정리중 신월리를 분할 10개 행정리로 조정
  • 1963년 11월 15일 : 행정 10개리를 32개리로 분할
  • 1965년 11월 1일 : 14개 행정리로 재조정
  • 1980년 4월: 법률 제3169호에 의거 양주군이 분리되어 남양주군 진건면으로 변경.
  • 1983년 2월 15일 :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진건면 관할구역중 양지리, 오남리, 팔현리를 진접면으로 편입.
  • 1985년 6월 1일 : 13개 행정리를 15개 행정리로 재조정(용정4리 신설)
  • 1989년 7월 1일 : 19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
  • 1989년 7월 : 면사무소 건물이 협소하여 현 청사 건립
  • 1991년 3월 1일 : 2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
  • 1992년 4월 1일 : 26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용정8,9,10리 신설)
  • 1994년 4월 1일 : 30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사능6리, 용정11,12,13리 신설)
  • 1997년 3월 18일 : 32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용정14,15리 신설)
  • 1997년 7월 30일 : 3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용정16리 신설)
  • 1998년 4월 27일 : 3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용정16리 신설)
  • 1999년 7월 22일 : 37개 행정리로 행정구역 재조정(용정18,19리 신설)
  • 2001년 9월 12일: 남양주시 조례 제454호에 의거 진건면이 진건읍으로 승격.
  • 2008년 10월 31일 : 진건종합행정타운 건립
  • 2017년 2월 6일: 진건읍과 퇴계원면을 관할하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였다.[1]
  • 2017년 12월 18일: 가운동을 다산동으로 개칭하고, 도농동, 지금동, 수석동, 일패동, 이패동, 진건읍 배양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였다.[2][3][4]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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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읍의 하위 행정 구역으로 6개 법정리가 있다.

법정리 한자명 행정리
배양리 培養里 배양1리, 배양2리
사능리 思陵里 사능1리, 사능2리, 사능3리, 사능4리, 사능5리, 사능6리
송능리 松陵里 송능1리, 송능2리
신월리 新月里 신월1리, 신월2리, 신월3리, 신월4리
용정리 龍井里 용정1리, 용정2리, 용정3리, 용정4리, 용정5리, 용정6리, 용정7리, 용정8리, 용정9리, 용정10리, 용정11리, 용정12리, 용정13리, 용정14리, 용정15리, 용정16리, 용정17리, 용정18리, 용정19리
진관리 眞官里 진관1리, 진관2리, 진관3리, 진관4리, 진관5리

주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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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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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건파출소
  • 진건119안전센터
  • 진건우체국
  • 진건농민상담소
  • 진건보건지소
  • 진건도서관
  • 노인복지회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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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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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공사
    • 진건주공 2단지 - 삼주건설㈜ / 1998년 12월 입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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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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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병훈 (2017년 1월 24일).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 전면 시행 눈앞…조례안 통과”. 뉴시스. 2017년 11월 19일에 확인함. 
  2.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조례 제1487호 (2017년 10월 30일)
  3.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남양주시 조례 제1488호 (2017년 10월 30일)
  4. 남양주시 (2017년 11월 17일). “다산동 구역도”. 2017년 1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