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객의 뒤를 이어 번후(樊侯)에 봉해졌다.[1]
채공후 21년(기원전 128년)[2]에 죽어 시호를 공이라 하였고, 아들 채벽방이 작위를 이었다.
- ↑ 봉작 시기를 사기에서는 경제 중3년(기원전 147년), 한서에서는 중2년(기원전 148년)이라고 한다. 다만 한서에서는 아버지 채객이 채공후 18년(기원전 148년)에 죽었다고 하는데, 한서 공신표의 보편적 기록인 유년칭원법에 따르려면 사기처럼 중3년에 이은 것이라야 한다.
- ↑ 채벽방의 봉작 시기는 사기·한서 모두 원삭 2년(기원전 127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해는 기원전 128년으로 비정된다. '21년'은 한서의 기록으로, 원년을 중2년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선대 아버지 번강후 채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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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의 번후 기원전 148년? 147년? ~ 기원전 1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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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아들 채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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