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는 재난대응기관

철원소방서(鐵原消防署, Cheorwon Fire Station)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관할하는[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철원소방서
기본정보
설치년도 2005년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지휘체계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1]
관할센터 철원·동송·김화·갈말·구조대
함께 읽기
웹사이트 철원소방서 - 공식 웹사이트
지도
Map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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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계
    • 예산장비계
  • 방호구조과
    • 방호조사계
    • 예방계
    • 구조구급계
    • 구조진압계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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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는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3]

명칭 사진 주소 관할구역 지역대
태봉119안전센터 갈말읍 태봉로 1504 갈말읍 일부
동송119안전센터   동송읍 금학로251번길 17 동송읍, 철원읍
김화119안전센터 서면 약수로 76 김화읍, 근남면, 서면 자등119지역대
갈말119안전센터 갈말읍 명성로 229 갈말읍 일부
철원소방서 119구조대   갈말읍 태봉로 15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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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4] 선임 의무소방대원이 후임 의무소방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소방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공상 처리도 하지 않았다.[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한 선임 의무소방대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6],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소방서 전체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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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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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원도의회 (2015년 1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3. 강원도청 (2016년 12월 30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3”. 2017년 1월 5일에 확인함. 
  4. 임서영 (2015년 12월 15일). “후임병 괴롭힌 전 의무소방원 2명 수사 의뢰”. 한국방송공사.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5. 강신·김희리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서울신문.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6. 김동규 (2015년 12월 15일). “소방서에서도 성추행·가혹행위…의무소방원 수사의뢰”.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7. 변해정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가혹행위…안전처, 전수조사 착수”. 뉴시스. 2015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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