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는 재난대응기관
철원소방서(鐵原消防署, Cheorwon Fire Station)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관할하는[1]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기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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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2005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04 |
지휘체계 | |
국가 | 대한민국 |
상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관할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1] |
관할센터 | 철원·동송·김화·갈말·구조대 |
함께 읽기 | |
웹사이트 | 철원소방서 - 공식 웹사이트 |
지도 | |
조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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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센터 및 관할구역
편집철원소방서는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3]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지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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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119안전센터 | 갈말읍 태봉로 1504 | 갈말읍 일부 | ||
동송119안전센터 | 동송읍 금학로251번길 17 | 동송읍, 철원읍 | ||
김화119안전센터 | 서면 약수로 76 | 김화읍, 근남면, 서면 | 자등119지역대 | |
갈말119안전센터 | 갈말읍 명성로 229 | 갈말읍 일부 | ||
철원소방서 119구조대 | 갈말읍 태봉로 1504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원 |
논란
편집-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4] 선임 의무소방대원이 후임 의무소방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소방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공상 처리도 하지 않았다.[5]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한 선임 의무소방대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6],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소방서 전체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7]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강원도의회 (2015년 1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2015년 1월 1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
- ↑ 강원도청 (2016년 12월 30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3”. 2017년 1월 5일에 확인함.
- ↑ 임서영 (2015년 12월 15일). “후임병 괴롭힌 전 의무소방원 2명 수사 의뢰”. 한국방송공사.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강신·김희리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서울신문.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김동규 (2015년 12월 15일). “소방서에서도 성추행·가혹행위…의무소방원 수사의뢰”. 연합뉴스.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 ↑ 변해정 (2015년 12월 16일).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가혹행위…안전처, 전수조사 착수”. 뉴시스. 2015년 1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2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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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소방서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