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춘추관(春秋館)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관청이다. 지금의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의 춘추관
편집고려 때의 관청으로, 시정(詩政)의 기록을 맡아 보았다. 국초에는 사관(史館)이라 불렀다.
관원으로는 감수국사(監修國史 : 시중 겸임), 수국사(修國史)와 동수국사(同修國史)는 2품 이상이 겸임하고, 수찬관은 한림원(瀚林院)의 3품 이하가 겸임하였다. 직사관(直史館 : 후에 직관(直館)이라고 고침) 4인 중 2인은 임시직이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고쳤고, 1325년(충숙왕 12)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갈라서 독립되고 수찬(修撰)·주부(注簿)를 각 1인, 검열(檢閱) 2인을 두었다가 뒤에 공봉(供奉 : 정7품)·수찬(修撰 : 정8품)·검열(검열 : 정9품)로 고쳤다. 또 영관사(領館事)· 감관사(監館事)는 수상(首相)이, 지관사(知館事)·동지관사(同知館事)는 2품 이상이 극수찬관(克修撰官)·극편수관(克編修官)·겸편수관(兼編修官)은 3품 이하로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사관이라고 고쳤고 편수관(정7품) 1인, 검열(檢閱 : 정8품) 1인, 직간(直館 : 정9품) 2인을 두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또 춘추관으로 하고 공봉·수찬·검열로 1389년(공양왕 1)에 예문관을 합쳐서 예문춘추관으로 고쳤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예(書藝) 4인, 기관(記官) 1인이 있었다.
조선의 춘추관
편집조선시대에 논의(論議)·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이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관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감관사(監館沙 : 시중 이상 겸임) 1인, 대학사(정2품) 2인, 지관사(知館事 : 자헌(資憲) 이상 겸임) 2인, 학사(學士 : 종2품) 2인, 동지관사(同知館事 : 가선(嘉善) 이상 겸임) 2인, 편수관(4품 이상) 2인, 겸편수관(兼編修官 : 4품 이상) 2인, 응교(應敎 : 겸5품) 1인, 공봉관(供奉官 : 정7품) 2인, 수찬관(정8품) 2인, 직관(정9품) 4인, 서리(胥吏 : 8품 거관(去官)) 4인이 있었다.
1401년(태종 1)에 이를 각각 분리·독립하여 2관으로 하고 학사 1인, 학사 1인을 감하고, 녹관(祿官)을 예문관에 두고 춘추관을 겸임케 하였고, 감관사를 영사(領史 : 영의정 겸임), 대학사를 대제학을 두고, 대학사를 제학(提學), 또 직제학을 두고, 공봉을 봉공(奉供),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치고, 봉교(奉敎) 이하는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영사(領事 : 영의정 겸임) 1인, 감사(監事 : 좌·우의정 겸임) 2인, 지사(知事 : 정2품)·동지사(同知事 : 종2품)·기사관(記事官 : 정6품~종4품)·기주관(記注官 : 정5품)·기사관(記事官 : 정6품~정9품)으로 고쳐서 1894년(고종 31)까지 내려오다 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