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치안감(治安監,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이다. 치안정감의 아래, 경무관의 위이다.[2] 2급 이사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경우 소방감, 군대의 소장(사단장)에 해당한다.[4]
보직편집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 경찰청 국장급[5](사이버안전국장, 교통국장 제외)
-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 부산지방경찰청 차장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경남지방경찰청장
- 전남지방경찰청장
- 강원지방경찰청장
- 전북지방경찰청장
- 충남지방경찰청장
- 경북지방경찰청장
- 충북지방경찰청장
- 대구지방경찰청장
- 대전지방경찰청장
- 광주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장
- 제주지방경찰청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교육원장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수사국장, 보안국장, 외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