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치안정감(治安正監, Chief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치안감의 위, 치안총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치안정감의 계급장

1급 관리관에 해당하며[3], 고위공무원의 가급에 해당한다.

소방관의 소방정감, 국군중장(군단장)하고 동급이며,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 7명 해양경찰공무원 중 2명이 존재한다.[4]

처음 신설되었을 때는 치안총감과 같은 계급이었으나[5], 1983년에 분화되었다.[6]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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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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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5. 대한민국 국회 (1979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5일에 확인함. 
  6. 대한민국 국회 (1982년 12월 3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