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치안정감(治安正監, Chief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치안감의 위, 치안총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1급 관리관에 해당하며[3], 고위공무원의 가급에 해당한다.
소방관의 소방정감, 국군의 중장(군단장)하고 동급이며,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 7명 해양경찰공무원 중 2명이 존재한다.[4]
보직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 ↑ 대한민국 국회 (1979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5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82년 12월 3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