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감(消防監, Fire Deputy Chief[1])은 소방관 계급소방준감의 위, 소방정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에 속하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중에서 단 10여 명만이 존재한다.[2]

소방감의 계급장

공무원의 2급 이사관[3], 경찰의 치안감, 국군소장(지역방위사단장, 상비사단장)하고 동급이다.

소방준감에서 6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4년 안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4]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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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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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안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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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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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