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감(消防監, Fire Deputy Chief[1])은 소방관 계급 중 소방준감의 위, 소방정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에 속하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중에서 단 10여 명만이 존재한다.[2]
공무원의 2급 이사관[3], 경찰의 치안감, 국군의 소장(지역방위사단장, 상비사단장)하고 동급이다.
소방준감에서 6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4년 안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4]
보직
편집계급정년
편집- 4년 안에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