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마지막 의견: 11개월 전 (RattanSofa님) - 주제: 제목 재변경 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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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집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더 와닿기는 한데...--아드리앵 (토·기) 2014년 2월 17일 (월) 20:31 (KST)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첩조작사건인지 간첩증거조작사건인지 간첩사건인지 언론 간에 합의가 안되기는 했지만 일단 '간첩사건' 네 글자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 Ellif (대화) 2014년 3월 17일 (월) 17:57 (KST)
이미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마당에 '조작'이란 단어를 빼려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네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06.241.231.82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12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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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eb.archive.org/web/20140224001431/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7968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7968 링크에 추가함
- https://web.archive.org/web/20140311151129/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9 보존 링크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59 링크에 추가함
- https://web.archive.org/web/20141108063450/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18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18 링크에 추가함
- https://web.archive.org/web/20141108063452/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23 보존 링크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8823 링크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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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12월 18일 (수) 08:11 (KST)
제목 재변경 총의 편집
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더 이상 그러한 사실이 뒤집어질 우려도 없음에 따라 제목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 Ellif (토론) 2020년 6월 9일 (화) 16:21 (KST)
- 최근 본 문서의 제목을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이 제목은 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유우성 씨에 거짓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래 링크한 두 기사에서 보듯 KBS와 연합뉴스와 같은 언론사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문서의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목을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바꾸신 @Gantakicheopoint 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9356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16900004 --RattanSofa (토론) 2023년 5월 4일 (목) 23:49 (KST)
- 저는 정부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데, 한국 검찰 자료 중에 그와 같이 쓴 것이 있어링크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에 작성한 출처와 같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쓰기도 하고, 그 문서 내에 기재된 것을 이용해 제목을 만들어 보면 "화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나 "화교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Gantakicheopoint (토론) 2023년 5월 5일 (금) 00:05 (KST)
- 첫째, 본 사건에는 검사가 증거조작에 연루됐습니다. 또한 조작이 밝혀진 후 검찰이 유우성에 대해 속칭 '보복기소'를 한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돼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명명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의 명명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본 사건은 애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증거조작이 밝혀진 것이 그 골자입니다. 유우성이 중국 국적의 화교로 밝혀진 것은 부수 사건이며 이 사실은 사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과 대중에 의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문서의 제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ttanSofa (토론) 2023년 5월 18일 (목) 22:24 (KST)
- 표제어에 인물 이름을 안 쓰고자 한다면 "화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나 "화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꾸는 안을 선호하며 이경우 특별히 언급 없이 바꾸셔도 됩니다. Gantakicheopoint (토론) 2023년 5월 5일 (금) 00: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