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유병언

마지막 의견: 2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4년 2월)

영어판에 편집

en:Ahae라는 문서가 생성되었으며, 중립성을 상당히 잃은 것으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알려졌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 Ellif (대화) 2014년 5월 22일 (목) 15:54 (KST)답변

뉴스Y에서도 이미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시간마다 나오더군요. 사랑방에서도 아드리앵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토론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 이 문서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사랑방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프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Neoalpha (토론) 2014년 5월 22일 (목) 17:27 (KST)답변
다행히 영어판 문서가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이 복사해야 할 정도로요. - Ellif (토론 · ML) 2014년 5월 22일 (목) 23:46 (KST)답변
불어판에도 문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어를 잘 몰라서 중립성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네요.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5월 23일 (금) 09:26 (KST)답변

생존? 편집

유병언은 전혀 죽지 않았다. 왜냐고? 유병언은 개수작을 부리고도 남는다. 체포되는게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것처럼 보이면 경찰들의 시선을 따돌릴것이니.......--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16.123.153.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으나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의견 입니다.--Hohaen1 토론·기여 2014년 7월 25일 (금) 17:07 (KST)답변
네.--잔글러 (토론) 2014년 7월 25일 (금) 21:58 (KST)답변

유병언은 세월호 이전에 충분히 저명했지 않습니까? 편집

집단자살은 판결받은 것이 아니고 횡령 범죄로서 확정판결 받은 것은 저명한 인물이 범죄 아닌가요? 기업주, 종교 지도자 정도면 저명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키문서가 만들어진 동기 부분은 글쎼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주, 종교지도자가 1990년대에 해당 범죄로서 판결을 받았고 그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명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인물을 범죄인으로 본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횡평 탈세 이런 범죄는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하고요Backtothe (토론)

아니 도대체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하고 저명성하고 뭔 상관이죠? 저명성에 유무와 달리 해당 분류에 적힌 조건만 만족하면, 해당 분류는 부착할 수 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21 (KST)답변
아 저명성이 없으면, 위키에 등재조차도 안되는군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23 (KST)답변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범죄인 분류에서 등록 요건이 있잖아요? 위키문서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한 기업주를 횡령범죄 가지고 범죄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범죄로서 저명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저명했느냐 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5:27 (KST)답변
저명성과 관련 없이 유병언이 저지른 범죄 정도면, 충분히 분류할만한데요? 지금 빼자는 의견은 귀하밖에 없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27 (KST)답변
해당 분류는 저명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엮지 마세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28 (KST)답변
추가로, 유병언 같은 경우 3번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대부분이 범죄 사실에 대해 기재되어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31 (KST)답변
님은 왜곡하고 계십니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 또는 그보다 중한 범죄(내란죄 등)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2.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3.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개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유병언은 일단 1번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서 되돌리기를 하신 분에 의하면 1990년대에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 때문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위 2가지 모두 해당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범죄인 분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파닭님께서 3번이라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범죄로 등록되었다는거죠? 범죄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근거는 뭐죠? ? 세월호 사건으로 등록된거 아닌가요? 종교관련 사건 떄문이라면 그 전에 등록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범죄인가요? 물론 청해진해운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주의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5:36 (KST)답변

유병언이 저지른 범죄가 뭔가요? 되돌리기 하신 분은 횡령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 왜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거죠? 불가항력적인 침몰사고를 가지고 범죄운운하는 것은 마녀사냥 아닌가요? 이런 문제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할 문제인가요?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5:37 (KST)답변

아 참고로 말하자면, 해당 목록은 총의가 재대로 이뤄진적이 없습니다. 일단 적혀있으니 따른것 뿐이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은 관련 범죄 사실이 다수 적혀있는데요? 그리고 의견 받지도 않고 임의로 분류 지우는 행동 매우 거슬립니다. 주의하세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38 (KST)답변
일단 유병언 같은 경우 형을 받기도 전에 사망했으므로, 그 점은 고려할만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42 (KST)답변
유병언 사건 관련해서 기사 나왔을 때 정경유착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죽음으로서 일단 묻히긴 했지만 정경유착(뇌물 등)이라는 것은 쌍방이 범죄인데 어느 일방만 범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문서에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삭제했는데 이게 님으로 하여금 거슬리게 하는 행동인가요? 형을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거죠? 본문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건 추측 아닌가요?? 물론 사고에 의한 민사적 책임을 범죄라고 말하진 않죠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5:44 (KST)답변
지금 유병언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하는건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45 (KST)답변
무슨 소리하죠? 문서에 등록된 이유가 범죄가 아니라는겁니다. 횡령 조세포탈이라고 하는데 그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 일 뿐이고여.. 유죄를 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2015년 3월 10일 (화) 15:48 (KST)

형을 받지 않고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거죠? 본문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그건 추측 아닌가요??

본인이 발언하셨거든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49 (KST)답변
그리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출처를 들고 오셔서 그런 말씀 하세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50 (KST)답변
모든 국민은 공개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12.12사태에 대해 내란범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케이스가 있더군요. 물론 이분의 문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일단 1,2심에서 내란이라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니까요.므다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게 맞는지. 증거는 법원의 판결 밖에 없죠 검찰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출처로서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6:01 (KST)답변
안될건 없다 보는데요? 신뢰가 없다는걸 어찌 확신하나요? 반박 자료도 없는데.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6:02 (KST)답변
ㅓㅁ범죄인 분류에서 규정하는 3가지 규칙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규칙은 3개에 해당하고 범죄라느 것이 당순히 풍문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6:05 (KST)답변
그 규칙 아직 총의 형성 안됐다고 진작에 위에서 말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6:08 (KST)답변

우선 유병언씨는 세월호를 통해 급격한 저명성을 얻은 인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단체 자체에 대해서는 저명성이 이전에 있었으나 그것이 유병언씨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세월호'의 이름 사용권으로 1회 운항 당 500만원씩을 갈취해 불안전 운행을 초래하고, 또한 5층에 아해 사진전 전시를 위한 공간을 불법적으로 증축한 점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범죄로 이미 전과가 있는 인물로, 범죄자 분류에 제외된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듯 합니다. - Ellif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3:23 (KST)답변

유병언은 횡령죄 뿐만 아니라 과실치사상죄, 뇌물죄 등의 충분한 혐의가 이미 입증되어 수사기관을 통해 공표된 바 있으며,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의 연루 수사 및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자금 횡령 혐의로 인한 실형 복역 등으로 충분한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병언 문서가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만들어진 동기 자체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 및 관련 혐의, 그리고 대한민국 검경의 세월호 책임자 및 선주에 대한 수사 착수이며, 그와 관련된 혐의로 유병언 부자가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병언 문서에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가 붙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82.225.195.192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4:42 (KST)답변
세월호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변언은 구원파 교주로서 충분히 저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나, 대한민국의 주요 신흥종교 교주로서의 저명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언은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에서 실형을 복역한 범죄자이고, 오대양 사건은 만약 당시에 위키백과가 있었다면 누가 보아도 등재되고 남을 주요한 사건으로서의 저명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에 유변언이 위키백과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대양 사건은 유병언이 위키백과에 등재되고 남을만한 충분한 범죄가 되고, 위키백과에 등재되는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병언이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에 드는 것은 타당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23:12 (KST)답변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상단에 써져 있는 현재 기준으로 따져 봅시다. 우선 해당 문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4월 22일에 생성되었으며 문서의 처음 판에 세월호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므로 문서가 생성된 주 이유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1992년에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수사로 인한 도피 생활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병언 문서가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kky999 (토론기여) 2015년 3월 16일 (월) 18:21 (KST)답변
1.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는 횡령이나 불법증축이 범죄행위이고 유병언이 이미 사망했기에 검찰의 기소가 없었고 수사 및 재판이 없었습니다.
2. 따라서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무죄이므로 저명인의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범죄자 틀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유병언이 생전에 이미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의 이유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한 범죄이거나 그 범죄로 인해 이 페이지가 만들어졌음을 원용하여 범죄인 분류에 넣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결론은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둔 범죄인 틀은 달 수 없는게 법학적 소견입니다. (편법으로 이전 범죄로 인한 범죄인 틀은 그 죄질의 불량함의 정도에 따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01:3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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