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편집

부분을 새로운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5년 8월 3일 (월) 17:13 (KST)답변

제목을 바꿀까요? 편집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는데 교육인에서 법학자로 바꾸는 게 나를 듯 합니다.--심현우 (토론) 2017년 5월 12일 (금) 00:25 (KST)답변

2019년 8월 22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편집

--2402:800:6318:F0BF:905C:3E02:660A:1183 (토론) 2019년 8월 22일 (목) 22:51 (KST) 무엇을 숨기려 합니까답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판은 삭제되었습니다. 나무위키의 저작권 정책은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과 호환되지 않으며, 나무위키 내용을 위키백과 복사·붙여넣기해서는 안됩니다. 위키백과:저작권 문서 및 나무위키의 저작권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9년 8월 22일 (목) 23:36 (KST)답변

당적을 가지고 있는가? 편집

조국 씨는 2017년 이전까지는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육인이자 법학자였고, 이후로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관료'로써 활동했지 정당인이나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 후원회[1]나 지지연설[2][3]과 같은 활동이나 특정 정당 산하 기구 활동[4] 등에는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정당에 입당하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했다는 이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조국 씨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분류에도 이전부터 다른 정당에 계속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당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요구합니다. --JosephWhite (토론) 2019년 9월 27일 (금) 13:55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2월) 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조국 (법학자)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2월 20일 (목) 23:15 (KST)답변

학위 문제에 관하여 편집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UC Berkeley School of Law MEMORANDUM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대학 차원의 조사 결과가 2013년 나와있습니다. 학력란에 1997년 미국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JSD)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Priancho (토론) 2020년 8월 5일 (수) 19:33 (KST)답변

이야깃거리란의 근거 없는 내용에 관하여 편집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23]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 실려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25]"은 마치 성희롱을 가볍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듯 한 표현으로 적어놓았는데, 실제로는 형법적 처벌이 없는 것을 비판하며 민사/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형사적 처벌 또한 해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검찰 개혁 과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리 근절위한 입법 내용 편집

관련되는 내용은 더욱 찾아야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시작하신, 검찰 개혁을 완수 하는데 관련된 것입니다.

  • 입법: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각각 개별로 사건을 수임 금지하고, 김앤장 법률 사무소 이름으로 사건 수입 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 사무소의 승소률과 비교 할수 있도록 하여, 사법 비리를 제어 할수 있도록 하는것.

1. 검찰 개혁은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주는것이며,
2. 이에 관련 되는 것을 위해서,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아는 붐을 통해서 들어서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3. 좀더 관련된 것을 찾아야 하겠지만, 김앤장 공화국 이라고 할만큼 이곳에서, 관여하면, 법정에서 승소 율이 높고 재벌들이 이곳을 찾아서 재판을 승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각종 사법부 법조계의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이를 위한 시작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서 관여된 재판은 모두 투명하게 결과를 볼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정비 해서, 법조 비리가 발생하는것을 조금 이라도 제어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각각 개별로 사건을 수임할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률 사무소보다 비정상적으로 승소율이 높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의 승소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측을 할수는 있어도 정확한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예전에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 판사들의 개인적인 이력을 신상 조사를 하던 것도, 양승태씨가, 판사들을 뒷조사 하여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였던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6. 만약에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같이 판사들의 약점을 알고, 판사들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도록 할수 있을때는 죄가 아닌것이라도, 판사를 압박하여, 피고인을 희생 시키도록 할수 있는등 사법권력이 특별한 사조직 또는 해당 사조직에 관련된 조직에서 악용할수 있다는것이 이슈라는 것이었습니다. [[1]], [[2]] Goodtiming8871 (토론) 2023년 2월 5일 (일) 15:25 (KST)답변

@Goodtiming8871: 이 문단에 쓰신 내용을 조국 (교수) 문서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건지, 이 문단에 쓰신 내용을 조국 (교수) 문서에 남기는 것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무슨 의도로 이 문단을 쓰셨는지 명확히 밝혀주세요. --데니스3 (토론) 2023년 2월 5일 (일) 17:28 (KST)답변
  1. 박, 문호 (2012년 2월 12일). “조국 교수, '내가 송호창 변호사 후원회장 될 줄 몰랐다'. 《뉴시스》. 
  2. 장, 민석 (2012년 12월 16일). “조국, 찬조연설서 "문재인 후보는 물욕 없는 사람" 강조”. 《TV리포트》. 
  3. 이, 정하 (2016년 4월 10일). “주말 유세전…이상일 '융단폭격' VS 표창원 '뚜벅뚜벅'. 《뉴시스》. 
  4. 이, 신영 (2015년 6월 10일). “조국 교수, 새정치 혁신위원으로 인선”.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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