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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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기될 B, C의 사실여부관계 대해서 일단 따져봅시다
 
:*B의 사실여부
**참고로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에서 보임될 때 서기관급(4급)이 해당하는 과장급을 맡는 사례는 그야말로 <일반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빈도입니다. 물론 누누히 설명했듯이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오히려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기의 사례가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반적 혹은 대부분>이라는 기술만 포함되어 있으면 위키피디아에 기재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 5년 이내 전현직 국방부 과장이 대령을 보임하는 사례를 본다면야
:**국방부 과장직은 현역 대령급의 보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506377]
:**국방부 본부에서 실무핵심인 현역 과장급은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1955197]
:**실무 현역 과장은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48372]
:**국방부 공보과장 (대령)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14555]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대령)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124000427&md=20120423062426_AS]
:**국방부 법무과장(대령)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65572]
:**국방부 여성정책과장(대령)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322005391&subctg1=&subctg2=]
:**국방부 군종과장(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959]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959]
:**이러한 사례는 더 많으나 여러 기사에서도 국방부 과장직을 대령이 맡는것으로 일반론적인 말을 설명하고 있는 바 더 많이 기술해도 의미가 없으니 이정도로 줄이죠.
 
:*C의 사실여부
:참고로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에서 보임될 때 서기관급(4급)이 해당하는 과장급을 맡는 사례는 그야말로 <일반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빈도입니다.
:**C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대롭니다. 국방관련 일반공무원과 군무원 군인이 혼재된 곳에서 그렇게 대상을 정한 것 역시 B의 상황과도 무관하다곤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누누히 설명했듯이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오히려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기의 사례가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반적 혹은 대부분>이라는 기술만 포함되어 있으면 위키피디아에 기재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 5년 이내 전현직 국방부 과장이 대령을 보임하는 사례를 본다면야
 
:**국방부 과장직은 현역 대령급의 보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506377]
:**국방부 본부에서 실무핵심인 현역 과장급은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1955197]
:**실무 현역 과장은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48372]
:**국방부 공보과장 (대령)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14555]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대령)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124000427&md=20120423062426_AS]
:**국방부 법무과장(대령)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65572]
:**국방부 여성정책과장(대령)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322005391&subctg1=&subctg2=]
:**국방부 군종과장(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959]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대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959]
:**이러한 사례는 더 많으나 여러 기사에서도 국방부 과장직을 대령이 맡는것으로 일반론적인 말을 설명하고 있는 바 더 많이 기술해도 의미가 없으니 이정도로 줄이죠.
 
:*C의 사실여부
 
:**C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대롭니다. 국방관련 일반공무원과 군무원 군인이 혼재된 곳에서 그렇게 대상을 정한 것 역시 B의 상황과도 무관하다곤 할 수 없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B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자체가 기재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C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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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어떠한 오해하는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이러한 걸로 대응급수에 대해 이러이러한 오해는 하면 안된다는 식의 다른 부연설명이나 해석을 기입할 수는 있을지언정
:삭제는 어떻게 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사용자:Blizzardstep0|Blizzardstep0]] ([[사용자토론:Blizzardstep0|토론]]) 2013년 7월 1일 (월) 09: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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