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마지막 의견: 1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3월)

일반공무원과 군인의 대응되는 직급 편집

일반공무원과 군인의 대응되는 직급에 관해 의논하고자 합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7:44 (KST)답변

행안부법령기준은 구속력이 없다는 글을 쓰신걸로 보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시는거 같습니다. --211.32.127.178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8:49‎ (KST)답변

서명이 없어 대신 달았습니다. 토론 시 서명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 법령기준이 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명목상 의전서열 때문에 외무부와 국방부간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직급이 아닌 직위로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1] 따라서 211.32.127.178 사용자께서 작성하신 행안부 법령기준이 100% 들어맞는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9:03 (KST)답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님의 경우는 기준과 특징을 혼용하고 있는거 같군요. 외무부와 국방부간 의전 서열의 문제에 있어서 대응 직급 기준은 그냥 명확합니다. 법령에 기재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타 부처 파견 근무는 본래 파견을 하는 부처의 소관이지 파견 받는 부처의 소관문제는 아닙니다. 외무부와 국방부간의 서로 그런 일이 있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사를 보니 주재관 문제 같은데 외무부는 대사를 기 정점으로 해서 주무부처의 모든 부처에서 주재관을 파견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부에서 보내는 인력을 무관이라고 칭하는데 이 문제는 매년 협의의 대상이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정 부처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직급에 대한 논의가 있고 매년 반복되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의 법령 기준이 백퍼센트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셔서 언급을 하자면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각부령과 훈령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하위의 법령이 상위의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훈령으로 공무원의 임용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 임용규칙 별표1에 공무원의 상당계급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이동과 전직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님이 언급하시는 주장의 핵심은 국방부 과장은 서기관이고 대령이 보임되니 대령은 4급이고 중령은 5급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 글에도 언급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이유는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보시라고 설명을 곁들여 놓은거 였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모두 근거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이 오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규정은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의 과장 계급은 영관급 장교로 보임하도록 국방부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첫번째로 영관급 장교라는 점입니다. 현재 영관급 장교는 대령 중령 소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방부령의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계급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중령 소령이 임명될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규정의 성격입니다. 바로 법령의 계통상 행정안전부에서 발동하는 훈령에 비해 한단계 격상된 부령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학계에서는 부령과 훈령의 경우는 서로 용어의 교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규정이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는 것을 거의 통설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령을 비롯한 정부조직의 많은 부령들은 현재 그 조직 내부의 편재와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을 정해놓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규정이며 반대로 행안부의 훈령은 단순히 행안부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관계까지 구속하는 법의 형태로 통상 행안부 훈령이 국방부령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국방부령의 상위 법인 대통령령에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상당경력기준에 다시 이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부서인 법원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님의 머릿속에는 국방부조직이 강하게 박혀 있는거죠 국방부조직에 4급이 보직에 대령이 오는데 4급이 대령인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강화해주는 것을 자꾸 찾는거 같은데 님이 언급하신 외교부나 국방부의 직급대응 문제는 통상 외무부의 해외 공관에 보내는 주무부처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일뿐입니다. 이 부분의 파견 직급/계급등은 뭐 사실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과거에 경찰의 경우는 해외주재관에 경감 경위도 보냈는데 이제는 경위급은 보내지 않습니다. 경감으로 갔던 보직은 대부분 외무부와 협조해서 경정계급으로 올리는 추세고 이 부분은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에 파견 보낼 인력의 인원과 직급을 외교부와 논의하는 매년의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님의 문서에 가서 타유저와의 토론을 보고 왔는데 현재 국방부의 의전 기준은 사실 문제가 많아서 매년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게 국방차관의 의전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법령의 경우에 대령까지 밖에 기술되지 않아 그 이상 계급의 경우 의전지침이 사실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전지침에 국방차관은 현행 대장계급보다 아래인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도 같은 형태의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검사장급 검사가 차관급인데 54명입니다. 이들이 타 부처나 법무부에 파견될때는 통상 2급 3급의 보직에 임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응 직급은 터무니 없이 높은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직급 문제는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재조정논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처의 경우 기수파괴 및 서열파괴 인사가 어느 정도는 통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는 예외적 이기는 하지만 5급이 4급을 지휘하는 경우나 동일 계급의 장아래 동일 계급의 직원이 존재하는 형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기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애초에 군정권 군령권이 따로 놀고 있는데다 군령권이라는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에서 발동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의 경우는 대통령의 군령권이 다시 유엔군에게 가 있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 군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 신청자의 경우 소령예편이라는 위험부담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다 산간오지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직급 상승을 통하여 연봉의 보전이 주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군 일각의 주장에 따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소간 국방부 검찰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이것은 법령을 통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다르게 기술하는 부분은 명문화 된 법령을 잘못 오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방부와 검찰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운용에는 하향 조정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방부의 대령계급은 서기관이 받는 보직을 통상 받고 있습니다.


저의 논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처음이라 서명은 몰랐습니다. 211.32.127.178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20:12‎ (KST)답변

 답변 : 우선 편집 분쟁 중에 격한 말을 쏟아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서에서 군과 일반공무원 간의 집필이 끝나면 검찰과 교육계 쪽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집필할 예정이었는데 211.32.127.178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실제 직무나 직책에 대응하였을 때 명시된 의전서열 직급 단순 비교로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므로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16:26 (KST) 현재 중앙부처 과장이 4급이라고 단정하는데 3급과장도 많습니다 무조건 과장이면 4급=대령 아주잘못된 판단이구요 공무원 직급을 권력으로 판단하려는 경우가있는데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답변

준보호 알림 편집

안녕하세요. 서로 되돌리기 분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주일간 준보호하였습니다. 서로 이 문서의 토론란에서 되돌리기가 아닌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42 (KST)답변

편집논란에 대하여 편집

삭제의 당위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설명하자면
A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기재된 대응급수 혹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 대응급수
(물론 현재 페이지는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기준으로 대응급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별 불만 없습니다.)
B 일반공무원과 혼재되어있는 정부부처로 보임될 때 대령이 의전상 대응급수보다 낮은 보직인 중앙부처 과장과 같은 서기관급 직급에 보임되는 현실 속 일반적인 사례
C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기재되었듯이 일반공무원과 혼재되어있는 군 관계 정부부처에서 대상을 3급 군무원, 중령, 5급 공무원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
각각의 사례는 그냥 "사실" 그 자체의 팩트이며, 이 세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아닐때만 삭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려면 이 페이지의 급수별 대응급수 부분을 B나 C를 근거로 고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응급수는 이미 양쪽 다 인지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A처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것을 근거로 비교가능한 부분 외에는 대응급수의 근거가 되기 어렵죠.
B는 명확히 대령을 그러한 정부부처에서 과장급인 서기관 대상 직책에 보임한다라고 법적으로 확실히 기술 된 것이 아닌 실제 그렇게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일 뿐이고
C는 의전이나 대응급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권이나 직능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본 것일 뿐 대응급수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이전에 역시 편집분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님께서 편집을 되돌리는 것의 당위가 있었던 것은
당시 상대방분이 B의 사례를 들어 대응급수 자체를 4급으로 고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분명히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B의 상황이 틀렸다거나, B자체가 기재되는 것 자체가 해석상의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B가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의 편집처럼 B등을 근거로 대응급수를 고치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기될 B, C의 사실여부관계 대해서 일단 따져봅시다
  • B의 사실여부
    • 참고로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에서 보임될 때 서기관급(4급)이 해당하는 과장급을 맡는 사례는 그야말로 <일반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빈도입니다. 물론 누누히 설명했듯이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기의 사례가 일반적이고 당연히 <일반적 혹은 대부분>이라는 기술만 포함되어 있으면 위키피디아에 기재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근 5년 이내 전현직 국방부 과장이 대령을 보임하는 사례나 대령이 과장에 보임되는지,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일반론을 따져본다면야
    • 국방부 과장직은 현역 대령급의 보직 : [1]
    • 국방부 본부에서 실무핵심인 현역 과장급은 대령 : [2]
    • 실무 현역 과장은 대령 : [3]
    • 국방부 공보과장 (대령) : [4]
    •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대령) : [5]
    • 국방부 법무과장(대령) : [6]
    • 국방부 여성정책과장(대령) : [7]
    • 국방부 군종과장(대령) : [8]
    •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대령) : [9]
    •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으나 여러 기사에서도 국방부 과장직을 대령이 맡는것으로 일반론적인 설명까지 하고 있는 바 더 많이 찾아와도 큰 의미가 없으니 이정도로 줄이죠.
  • C의 사실여부
    • C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대롭니다. 국방관련 일반공무원과 군무원 군인이 혼재된 곳에서 그렇게 대상을 정한 것 역시 B의 상황과도 무관하다곤 할 수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 자체가 기재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C도 마찬가지죠.
B, C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군인이 직능 및 직권보다 법적인 대응급수가 상향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뒷받침할 사례일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상향된 대응급수라도 대응급수 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A를 근거로 이 페이지의 급수가 기재되어야 함은 옳습니다.
즉, 대령은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으로 2급으로 치부하든, 혹은
(애당초 거기엔 중령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급~2급 까지의 여러가지 끼워맞추기식 해석도 일단은 문제없다고 칩시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3급으로 치부하든, 적어도 그러한 기준 하에서 써야 맞는거지요.
둘 중 어떤걸 써야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그건 개인적으로 별 상관 없다고 보구요.
제가 수정한 페이지도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건드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B, C에 의거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페이지에서 대응급수를 대령을 4급으로 쓴다면 그건 해석상의 오류가 맞아요.
그건 편집정정의 당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건 그러한 행위가 일절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류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군인이 일반공무원이 혼재된 부서의 경우 의전보다 하향된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및 시행령상 의전급수대비 군인의 직권 직능을 하향해 본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들이 설명하는 것은 군인의 의전급수가 상향되어있다는 것의 근거, 규정된 의전상 대응급수만으로 직종끼리 직권과 직능에 대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직종끼리 1:1대응 단순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편집분쟁 내용 추가 전부터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문제가 될 리도 없구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 사실과 사례를 주관적인 판단하에 삭제할 당위나 논거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떠한 오해하는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이러한 걸로 대응급수에 대해 이러이러한 오해는 하면 안된다는 식의 다른 부연설명이나 해석을 기입할 수는 있을지언정
삭제는 어떻게 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09:59 (KST)답변

특정직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의 계급에 대해 편집

특정직공무원의 계급체계에 대해 현직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되며,

다시 교원을 구성하는 교사, 교감(원감), 교장(원장) 및 교육전문직원을 구성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모두 계급입니다.

교원 중 교사의 경우, 계급은 교사, 직위는 교사(유아), 교사(초등) 또는 교사(중등), 직급은 유치원 교사 및 초등학교교사 또는 중고등학교교사입니다. 교감(원감)의 경우 계급은 원감 또는 교감, 직위는 원감, 교감(초등) 또는 교감(중등), 직급은 원감, 초등학교교감, 중고등학교교감입니다. 교장(원장)의 경우 계급은 원장 또는 교장, 직위는 원장, 교장(초등) 또는 교장(중등), 직급은 원장, 초등학교교장, 중고등학교교장입니다. (KERIS NEIS 참조)

결론적으로 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분류는 계급에 따른 것입니다. -- 이 의견을 2017년 11월 1일 17:36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Vizaresh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Vizaresh: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별표1에 의한 계급과 직급, 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의한 직무등급,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계급,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계급, 군인은 「군인사법」 제3조에 의한 계급, 그리고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의한 계급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및 별표12에 의하면 교원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다른 공무원과 달리 계급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계급', '직급', '직무등급' 따위의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교육공무원은 계급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귀하의 주장은 현직자라는 것 외에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져오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겠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7년 11월 1일 (수) 18:2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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