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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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기재된 대응급수 혹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 대응급수
:(물론 현재 페이지는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기준으로 대응급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별 불만 없습니다.)
:B 일반공무원과 혼재되어있는 정부부처로 보임될 때 대령이 의전상 대응급수보다 낮은 보직인 부처중앙부처 과장과 같은 서기관급 직급에 보임되는 현실 속 일반적인 사례
:C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기재되었듯이 일반공무원과 혼재되어있는 군 관계 정부부처에서 대상을 3급 군무원, 중령, 5급 공무원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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