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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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령은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으로 2급으로 치부하든, 혹은
:(애당초 거기엔 중령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급~3급2급 까지의 여러가지 끼워맞추기식 해석도 일단은 문제없다고 칩시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3급으로 치부하든, 적어도 그러한 기준 하에서 써야 맞는거지요.
:둘 중 어떤걸 써야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그건 개인적으로 별 상관 없다고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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