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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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69295 “여성은 출산… 남자 병역 합헌” vs “미필자 모두에 국방세 징수”]《국민일보》2009년 7월 9일 이제훈 기자</ref>
 
== 헌법재판소 판례 ==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ref>91헌마8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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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 -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언어고리|ja}}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ref>[[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ref>
 
== 주석 ==
<references/>
 
== 같이보기 ==
* [[병역]]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