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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영국은 섬나라로 앵글로 섹슨족의 고유제도를 기초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받은 유럽대륙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해 갔다. 예를 들어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순회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두 모여 판례를 교환했다. 제대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이다. 영국법은 20세기까지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확산되었으며, 현재도 [[커먼웰스영국 연방]] 국가에선 자국법의 기초를 영국법에 두고 있다.
 
=== 영국법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