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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 사인소추와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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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배심]]에서 기소를 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미국의 (미국)|주]](州) 정부에서만 대배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를 제외한 모든 기소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원고]](plaintiff)는 국왕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R 대 스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R'은 라틴어로 여왕(Regina)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를 제외한 모든 기소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원고]](plaintiff)는 국왕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R 대 스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R'은 라틴어로 여왕(Regina)을 말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