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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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영국 의회는 [[영국의 국왕 특권|국왕 특권]]에 따른 [[선언|국왕의 선언]]으로 [[영국 의회의 해산|해산]]이 이뤄질 수 있었다. 즉, 원래는 영국 국왕이 의회의 해산 시기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국왕은 [[영국의 총리|총리]]의 건의에 따라서만 행동에 나서게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면서부터는 총선 시기를 조정하는 막대한 권한이 '사실상' 총리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1715년 칠년법]]은 영국 의회를 소집된 지 7년 뒤에 임기가 끝나도록 했으며, 이 임기는 [[1911년 의회법]]을 통해 5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당시에 소집된 의회 임기를 연장토록 한 특별법이 제정됐던 때만 제외하면, 영국 의회는 임기 종료 전마다 매번 국왕이 해산했기 때문에 법령 최대 기간을 채운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ref>{{서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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