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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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lang|en|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 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url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811271865746 |출판사 = [[아시아경제]] |저자 = 신범수, 이경호 |날짜 = 2014년 11월 18일 |확인날짜 = 2014년 11월 18일}}</ref>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국무위원으로[[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와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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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비상기획위원회|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일부 업무(국가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9조</ref>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로 개편.<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ref>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신설.<ref>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34조</ref>
 
==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