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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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군사반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순적인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나 정권에 위협이 될만한 개인이나 단체를 반혁명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제거한 상태에서 수립한 박정희 정부는‘근대화’를 내세우며 경제규모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1960년대 경제성장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을 기회로 하여 3선개헌을 실시하여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대통령 3선에 성공하였지만 1970년대 들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문제가 ‘전태일 분신’으로 상징적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산업화 과정의 긴장과 갈등이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1972년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 사회적 불만의 누적과 함께 학생들의 정권 비판이 강력하게 전개되자<ref>김민배,「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역사비평』(1995. 가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5. 8. 89쪽.</ref> , [[사법파동]](1971. 7. 28.) [[광주대단지 사건]](1971. 8. 10.) 등 각계각층의 저항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에 못 미치는 유효득표수의 48.8%를 득표하여 113석을 확보(제1야당인 신민당은 44.4%를 얻음으로써 89석)을 얻는데 그치는 등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학생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각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무기한 휴교조치와 더불어 데모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분으로 이어졌으나 그럼에도 여의치 않자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2월 6일‘안보위기’3)를 내세우며 전국에 ‘국가비상사태선언’을 발표하고 12월 27일에 이 비상사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하게 되고 1972년 10월 17일 경제건설과 자주국방,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자신이 최적임자라는 확신아래 장기집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특별선언문’을 통해 유신을 선포하고 그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각종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대학에 휴교령, 계엄당국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연행 등 비상조치에 대한 일체의 반대토론이 제한된 상태에서 10월 27일 대통령 박정희가 주재한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공고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 1972년 11월 21일 투표율 91.9%, 찬성률 91.5%로 "‘남북대치라는 국가의 특수상황에 기초하여 국가적 위기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서 장기집권 내지는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별도의 국민대표 기관이 대통령 선거권(제39조제1항),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확정권(제41조제1항),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권(제40조제1항) 등 국민주권 사항에 속하는 핵심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폐지하여 이를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된 유신헌법이 통과되자 1972년 11월 24일 청와대는 "유신헌법제정의 동기를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력의 강화, 국민의 총화가 필요한데 기존 헌법으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존 헌법질서를 뛰어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하고,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된‘유신헌법 확정 통과에 따른 대통령 각하 유시’를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전파하였다.
 
하지만 1974년 1월 7일 [[이희승]], [[김광섭]], [[이호철]], [[백낙청]] 등의 문학인들이 문인 및 지식인 61명 개헌청원서명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1월 8일 전남대생 1,000명의 개헌요구 시위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권은 같은 날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여 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위하여 같은 날 긴급조치 제2호를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 저항이 계속되자 정권내내 [[긴급조치]]와 계엄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부마항쟁]]이 발생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 공안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