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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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
1945년정치적 8월자유주의라는 15일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제국1919년]]의 패망으로 해방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미군정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에서 [[사회주의국체]] [[공산주의민주공화제]] 대한규정하고, 탄압이정치적 이루어지고사회적 미국식자유 자유민주주의가권리를 강제된명시한 데서 출발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이후공식 수립된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권력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ref>[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95100008&ctcd=C03]</ref>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자의적 지배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비판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는 자의적 구속이라고 논평했다.
 
=== 대한민국의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