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호헌 조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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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호헌 조치'''(4·13 護憲 措置)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한 조치이다. 일종의 특별 선언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보호한다, 수호한다,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