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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公告)
: 확정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법령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고시 (행정규칙)|고시]]'''(告示)
: [[법령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행위이다.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판례==
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며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f>97헌마141 결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