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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 국적<ref>이중^국적 (二重國籍)「품사없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國籍). 로 풀이되며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이국적]]<ref>명사로 ‘이중 국적’의 북한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 되어 있다.</ref>, [[복수국적]]<ref>대한민국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 국적을 지닌 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 국가별 국적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병역 기피 문제가 국적 문제를 통해 드러났기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옛 이중국적자)의 국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 국내 외국인학교 못다닌다 |url = http://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521003959&cid=0101080100000 |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 정재영 |날짜 = 2009-05-21 |확인날짜 = 2009-05-22}}</ref>
그러나 2010년 ~ 2011년,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나는 대한민국 외교관, 내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복수국적자]] 130명, 90%는 미국 |url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0000455&md=20131013003928_AT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원호연 |날짜 = 2013-10-10 |확인날짜 = 2014-01-19}}</ref>
국적법은 남성
=== 아르헨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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