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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런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아 이메일 보내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임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 간에 사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를 공개하지 않는 게 결코 좋을 리 없으므로 이렇게 공개한 것임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사:호로조|호로조]] ([[사토:호로조|토론]]) 2019년 2월 9일 (토) 17:44 (KST)
 
:: 다음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의 다중계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리실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호로조님은 명백한 증거없이 부당한 오리실험으로 역시 아래의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작성한 아이피 사용자가 Backtothe 사용자와 동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글은 되살립니다. 물론 아래 글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아이피 사용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특수:기여/211.228.71.224|211.228.71.224]] ([[사토:211.228.71.224|토론]]) 2019년 2월 15일 (금) 06:15 (KST)
===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223.62.202.109 사용자가 2019년 2월 8일 (금) 19:11‎ 작성한 글을 되살림 ===
[[사용자:Backtothe]]님이 김경수씨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등의 논평에서 중요문장의 발췌가 포함된 기사"에서, 그 기사에 인용된 논평 부분을 따와서 반응 문단으로 추가를 했다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오래된 일이었고 차단이 원인이 된 결정적인 저작권 침해는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 한건이었습니다.
* [[사용자토론:Backtothe#해명 요구 / 차단 신청 알림]]: 관리자 [[사:콩가루|콩가루]]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 신청 알림]]: 사용자 [[사:커뷰|커뷰]]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 신청 / 삭제 알림]]: 당시 관리자셨던 [[사:책읽는달팽|책읽는달팽]]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문서 편집과 출처에 대해서]]: 관리자 [[사:메이|메이]]님의 출처 표시 부재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저작권 침해 해명 요구]]: 사용자 [[사:95016maphack|95016maphack]]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신문과 저작권]]: 관리자 [[사:이강철|이강철]]님과 사무관 [[사:ChongDae|ChongDae]]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동아일보 저작권에 대한 답신]]: 동아일보 측에서 분명 신문 저작권 보호는 단신(스트레이트 기사)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답변을 해석해 법적 소송 위협을 했다가 관리자 [[사:Ykhwong|Ykhwong]]님에게 경고를 받음
*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8년 제6주#Backtothe]]: 사용자 [[사:95016maphack|95016maphack]]님과 또다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차단당함
* [[사용자토론:Backtothe#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용자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된 문서 이메일 전송파일]]: 사용자 [[사:밥풀떼기|밥풀떼기]]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기사를 인용하실 때]]: [[사:Cyberdoomslayer|Cyberdoomslayer]](차단 요청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빼고는 11개월 이상 경과된 사안입니다.
* [[사용자토론:Backtothe#기사를 인용하실 때]]: [[사:Cyberdoomslayer|Cyberdoomslayer]](차단 요청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어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해서는 [[n: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에서는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Backtothe]]님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기사는, 논평을 낸 주체를 "자유한국당은" 처럼 서술하고 "뭐뭐라고 " 말했다.(논평했다, 주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정당의 논평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중요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사에서 인용구와 작성주체가 담긴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에서
{{인용문|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다. 또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인용문|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ㅌㅌㅌㅌ라고" 주장했다 이런게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기사 원문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acktothe님이 논평이나 의견까지 가져오지 않고 제3자(정당 등)의 발언 내용만을 가져온 이상, 2월 1일에 삭제 신청된 건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엇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