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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2일 (토) 23:23 판

케닌(家人, けにん)은 일본의 역사 용어로 권력자의 가신이나 종자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고대중세 는 의미가 다르다.

고대의 케닌

율령 에서는 천민의 하나이다. [1] [2] 율령 법 의 신분제에 따르면 인민 은 양민과 천민의 두가지로 구분되며 천민은 는 陵戸、官戸、케닌, 공노비, 사노비의 5 종류이다. 노비 [3] .

케닌은 귀족 · 호족 등의 사유되었으며 재산이었다. 노비와 달리 매매 대상이 되지않았다 [1] 성은 없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2] 구분전口分田은 양민의 1/3 정도였고 그 외의 벌이는 허용되었고 이는 과세되지 않았다.

중세의 케닌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귀족 을 섬기는 가신과 종자 등을 가인이라고 불렀다. [1] [2] 여러 대부 신분이나 사무라이 신분의 기능관료층은 샛강 작가 등 상위 귀족에게 명부를 바치는 식의 주종관계를 맺었다. 주요한 것은 무예나 율령지식 등을 가진 가업을 하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다. 대신 관직 등의 이익을 얻었다. 유명한 예로는 후지와라 노 다다 히라 를 무예를 가지고 섬긴 다이 라노 마사 카도 가 있다. 조정 에서는 관인 신분이 되면서 동시에 상층 귀족의 가신이 되어 관인이라는 지위 향상을 도모했다.

가마쿠라 막부의 源頼信 이후 이 케닌의 지위가 향상되어 어가 인 으로 불리게 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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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人(けにん)】” (일본어). 三省堂 大辞林. 2011년 11월 4일에 확인함. 
  2. “【家人(け-にん)】” (일본어). デジタル大辞泉. 2011년 11월 4일에 확인함. 
  3. “【五色の賤(ごしき-の-せん)】” (일본어). デジタル大辞泉. 2011년 11월 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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