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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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이와 같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f>2007도5296</ref>
* 2019년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으로 사방을 가로 막고 출입문만 열서둔열어둔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하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가담임목사 한모씨가 밖에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을 [[남대문경찰서]]에 예배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ref>
 
== 참고 문헌 ==